탄나아제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탄나아제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 관리자
  • 승인 2006.05.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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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나아제가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됐다. 또한 글루콘산칼슘 등 38품목의 사용기준과 황산칼슘의 성분규격이 정해졌고, L-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의 정량법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2일 입안예고 했다.

탄나아제는 지난해 12월 2일 한시기준규격으로 인정한 품목으로 신규 품목으로 지정됐다.

탄나아제는 홍차, 우롱차, 녹차 등 탄닌 성분을 함유한 식품의 경우 탄닌을 분해해 완제품의 맛, 성상, 발효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효소제이다.

식약청은 식품첨가물공전의 사용기준 중 식품공전과 식품유형이 다른 것을 통일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글루콘산칼슘 등 38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일본 첨가물 공정서, FCC(Food Chemicals Codex) 기준과 맞추기 위해 황산칼슘의 성상을 명확하게 했다.

L-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의 정량법은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미노산분석기기를 사용해 정량할 수 있게 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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