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2일 입안예고 했다.
탄나아제는 지난해 12월 2일 한시기준규격으로 인정한 품목으로 신규 품목으로 지정됐다.
탄나아제는 홍차, 우롱차, 녹차 등 탄닌 성분을 함유한 식품의 경우 탄닌을 분해해 완제품의 맛, 성상, 발효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효소제이다.
식약청은 식품첨가물공전의 사용기준 중 식품공전과 식품유형이 다른 것을 통일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글루콘산칼슘 등 38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일본 첨가물 공정서, FCC(Food Chemicals Codex) 기준과 맞추기 위해 황산칼슘의 성상을 명확하게 했다.
L-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의 정량법은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미노산분석기기를 사용해 정량할 수 있게 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