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 마련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 마련
  • 관리자
  • 승인 2006.05.09 0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여름철 아동급식의 위생관리를 위해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을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침에서 칼과 도마를 생선과 야채, 육류 전용으로 구분해 사용토록 하고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도시락업체에 대해선 운반 도중 부패를 막기 위해 냉장.냉동 적재고를 갖춘 운반차량을 한대 이상 보유토록 했으며 도시락 배달시 직접 전달하지 못할 경우 이웃이나 아파트 관리실 등에 맡기지 말고 되가져 오도록 했다.

식품 취급 시설의 경우 환기시설과 방충, 방서 시설을 구비해 식품의 변질을 막고 온도계가 비치된 냉동.냉장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이 밖에 조리 기구를 자외선 살균기에 보관토록 하고 세균 번식의 온상인 행주를 매일 열(熱)소독 하도록 했다.

복지부측은 "아동급식의 위생관리를 위해 아동 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급식 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