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다랑어류(참치)와 새치류, 상어 등 심해성 어류의 경우 메틸 수은 함량을 1.0ppm(㎎/㎏) 이하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다랑어류(참치)와 새치류, 상어 등 심해성 어류를 제외한 나머지 해산어류와 패류(연체류 포함)는 총수은 함유량을 0.5ppm(㎎/㎏) 이하로 정했다.
이와 함께 납의 경우 모든 어패류에서 2.0ppm(㎎/㎏) 이하로 검출되어야 하며, 이 같은 중금속 잔류 허용 기준을 넘으면 유통 금지시킬 방침이다.
이는 미국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과 동일하다.
개정안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통과하면 8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참치를 얼마나 먹으면 안전한지에 대한 소비자 권고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다.
식약청은 참치 수은 함유량 논란이 일자 2004∼2005년 원양업체의 참치 170여건 등 심해성 어류에 대해 수은 함량 표본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검사결과 모두 0.01∼0.9ppm(평균 0.2ppm)으로 나타나 기준(1.0ppm)을 초과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참치는 두뇌발달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DHA, EPA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식품이지만,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종 포식자여서 메틸 수은 오염이 문제가 돼 왔다.
메틸 수은은 산모를 통해 태아에게 전이되면 출생 후 여러가지 발달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임신부와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은 수은 함량이 높은 포식성 어류는 섭취하지 말고, 참치캔 등의 생선도 1주일에 340g 이상을 먹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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