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리' 정대근 농협회장 체포
'현대차 비리' 정대근 농협회장 체포
  • 관리자
  • 승인 2006.05.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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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돈 수억 수수 혐의…12일까지 영장여부 결정
현대차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10일 서울 양재동 농협중앙회 사옥의 현대차 매각과 관련해 정대근(62) 농협중앙회 회장이 현대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잡고 정 회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의 체포영장을 어제 저녁에 발부받아 오늘 아침에 집행했다. 정대근 회장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회장이 현대차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옥을 팔면서 그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으며 늦어도 12일 아침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2001년 12월 현대차가 농협 소유였던 양재동 사옥을 처음 제시된 3천억원보다 700억원이나 싸게 인수한 과정에 불법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오다 여러 형태의 금품 수수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3월 말 현대차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금품 수수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고 구속수감된 정몽구 회장으로부터 금품 전달과 관련한 진술을 일부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 회장에게 전달된 수억원의 금품이 현대차가 금융브로커인 김재록씨에게 전달한 수십억원의 일부인지, 정몽구 회장이 별도로 전달한 것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또 현대차에서 금품을 받은 농협측 인사가 정 회장 외에 2∼3명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어서 현대차 사옥 매각과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동안 정몽구 회장과 김재록씨를 연일 소환해 양재동 사옥 매입 및 증축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를 캐물었다.

검찰은 또 서울시 관계자들을 소환해 현대차 사옥 증축에 필요한 도시계획규칙 개정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를 파악하고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김씨의 로비가 있었는지, 금품이 전달된 것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한편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2000년 1월부터 시작된 양재동 사옥 공매는 3천억원에서 시작됐지만 유찰이 거듭돼 2천700억원, 2천300억원 등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됐다"며 특혜 매각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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