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과 유사한 취업활동 기회 보장,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 대폭 완화
9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는 지난 9일 동포의 취업절차 등을 간소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9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이는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가 신설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전체에 대한 동포고용가능확인서만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3일에서 7일간 내국인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동포들의 취업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우선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해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는 자유로이 고용안정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방문입국 후 취업을 할 경우 현행과 같은 체류자격 변경(F-1-4 → E-9)을 할 필요가 없다.
단, 사용자의 동포 고용가능인원 초과여부, 노동시장의 인력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한 후 그 사실을 신고토록 했다.
그밖에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동포의 고용규모도 현재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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