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발표, 식품업계 ‘혼란’
중기적합업종 발표, 식품업계 ‘혼란’
  • 관리자
  • 승인 2011.09.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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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품목 중 식품 7품목 선정…두부는 ‘보류’
순대, 고추장, 간장, 막걸리 등 식품 7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가운데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J제일제당, 대상, 샘표식품 등 국내 장류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기업들의 향후 사업 확장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며, 떡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SPC는 매장을 늘려 가는데 눈치를 보게 됐다. 또 막걸리는 더 이상 대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어 질지도 모른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지난 9월 2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 품목 16개를 발표했다. 이날 1차로 선정된 품목은 세탁비누, 골판지상자, 플라스틱 금형, 프레스 금형, 자동차 재제조부품, 재생타이어, 기타인쇄물, 절연전선 등이며, 이 중 식품은 순대, 청국장, 고추장, 간장, 된장, 막걸리, 떡 등 7개다.

동반위는 16품목을 권고 정도에 따라 ‘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자제’ 등 3단계로 구분해 발표했다. 식품 7품목은 더 이상의 사업 확장을 자제하도록 하는 ‘확장자제’ 품목으로 선정됐다.

특히 논란이 됐던 장류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을 자제, 저가 시장에서 철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막걸리 역시 내수 시장으로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했으며 대기업은 수출 시장에 전념하도록 했다.

식품 중 가장 많은 논란이 돼 왔던 두부는 1차 선정 품목에서 제외돼 추가 논의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는 1차 검토품목 45개 중 이날 선정한 16개를 제외한 29개 품목에 대해 10월 중 추가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1차 검토품목 외에 신청이 들어온 173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선정 작업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조정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대기업의 이행여부를 조사해 주기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 “좀 더 지켜봐야”

식품업계는 장류를 포함한 막걸리, 떡, 순대 등이 ‘확장자제’ 품목으로 분류돼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더 지켜봐야 한다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고추장, 된장 등 장류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대기업 CJ제일제당과 대상은 이번 1차 선정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추장, 된장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CJ제일제당은 동반위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저가 시장 철수에 대한 문제는 저가형 B2B 제품의 가격 기준이 아직 제시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조율을 계속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원래 정부 조달시장에는 진출하지 않았고, 향후 영세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진행할 계획도 없다”며 “당장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상도 CJ제일제당과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대상 관계자는 “영세업체들이 참여하는 초저가 B2B 시장에는 진출할 계획이 없으며, 순창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인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간장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샘표식품은 동반위가 제시하는 모든 기준이 명확해질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식품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이란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류한 동반위의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순대와 청국장을 취급하는 아워홈은 선정된 품목이 전체 매출의 1% 미만이라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막걸리 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롯데주류와 CJ제일제당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막걸리의 유통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이트진로는 막걸리를 전량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빚은’이란 떡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SPC는 매장 확장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SPC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확장을 자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동반위와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매장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고 기준 모호…실효성 의문

동반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선정 품목에 대한 권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반위는 장류에 대해서 저가 제품을 제외하고는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저가 제품의 가격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영세업체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B2B용 초저가 제품으로 정해지지 않을까하는 예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권고 기준이 불명확한 만큼 동반위에서 대기업에 더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최초 신청을 받은 234개 품목 중 쟁점 소지가 있어 1차적으로 검토하겠다던 45개 품목 중에서도 16개 품목을 발표하면서 정확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한 동반위의 이번 발표는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고 사항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은 이번에 선정된 품목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확장을 자제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그 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합의적 절차에 의해서 발표된 1차 선정 품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하지만 강제적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적합업종이 정해진 과정과 합의를 진행한 기업들의 실명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정영태 사무총장은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한 다음 발표하겠다는 말로 일축했다.

이봄이 기자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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