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인증제 통합관리
농수산물 품질인증제 통합관리
  • 김병조
  • 승인 2005.10.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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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에 '품질유지기한' 추가, 농수산물유통 규제개선방안 확정
앞으로 각종 농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가 통합되고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으로 이원화 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식품가공회사의 품목제조 보고항목 중 원료 배합비율기재가 삭제되고 자가품질검사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유통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농산물품질인증, 우수농산물관리제, 지리적표시제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어 운영중인 각종 농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종류와 운영주체가 너무 다양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또 최근 전자상거래와 홈쇼핑, 대형 할인점이 성장하면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도매시장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대한 영업범위제한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법인의 상장 위탁수수료를 자율화해 도매시장의 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식품의 ‘유통기한’에 ‘품질유지기한’을 신설해 구분·표시하는 방안을 변질이 안 되는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며,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개선안은 식품가공회사의 영업기밀을 보장하기 위해 품목제조 보고 항목중 원료 배합비율기재를 삭제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의 검사항목중 위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검사시설을 갖춘 위탁자의 위탁제품검사결과를 자가품질검사로 인정키로 했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중 가공품의 경우 원산지와 원료함량이 조금만 변경되어도 변경시마다 원산지 표시를 변경해 포장 비용 증가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표시대상원료가 주원료가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기토록 완화했다.
이밖에 떡류 제조가공용 수입쌀 공급을 합성미에서 단일미로 전환토록 함에 따라 앞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떡볶이나 떡국에 사용되는 떡의 품질과 맛의 향상과 쌀 소비 촉진이 기대된다.
한편 쇠고기와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가 국산과 수입산을 혼동하지 않고 품질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의무표시가 아닌 권장사항인 이유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의무표시제를 추진키로 합의된 사항이지만 현재 의무표시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가 안 된 상태기 때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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