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 및 갈등해결
<외경시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 및 갈등해결
  • 관리자
  • 승인 2011.10.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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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 (경영학박사)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맹본부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관계를 맺고 지속한다.

따라서 갈등과 분쟁의 발생소지가 늘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소송이나 분쟁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우선 소송비용도 비싸지만 이런 기록들은 정보공개서에 포함되어 가맹점모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분쟁과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재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맹점본부는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시 갈등 분쟁 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분쟁과 갈등의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맹계약의 두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가맹본부들이 시스템 내부에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거나 언론이나 심지어 국회의원에게 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과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맹본부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서로가 가맹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프랜차이즈에 대하여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한 관련 법률이나 계약서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체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맹본부나 가맹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도 못된다. 따라서 두 당사자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 자신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는 그 원인을 찾게 되면서 갈등과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갈등과 분쟁 해결은 프로그램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이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해결은 갈등 및 분쟁 해결 프로그램이나 과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과 갈등의 대부분은 두 당사자가 사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만 이루어진다면 해결할 수 있으며, 설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되더라고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소송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분쟁예방은 분쟁해결에 필요한 비용의 절감을 물론이고 전체 프랜차이즈시스템의 단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모두 가맹사업과 관련한 각종 법규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맹본부는 각종 법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가맹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키고 있는 가맹본부라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각종 제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분쟁해결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불행한 경우를 줄여야 한다. 또한 각종 증빙서류 등(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영업개시 확인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서 등)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가맹사업 관련자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서로의 사업관계와 계약관계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서로의 의무사항과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먼저 가맹본부는 계약 전 철저하고 충분한 입지선정을 실시하고 성공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맹점의 성공보다는 가맹점의 숫자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가맹희망자에게 제시되는 매출 및 수익 관련 수치는 어디까지나 가맹점사업자의 경영능력과 성실한 경영자세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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