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9월 19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내년 초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게다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의 국정감사장 답변에서 소액 카드결제 의무 수납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을 보완해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 대책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 허용 방안과 관련 카드 이용자에 이어 가맹점마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가 이를 전면 취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전체 카드 결제 건수 중 30% 가까이가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라는 점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오히려 외면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이번 정부의 섣부른 행동은 관련업계는 물론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정부는 정책 입안에 앞서 이 정책이 적용될 때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신중함을 보여야 한다.
그간 외식업체들은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와 그리고 카드업계와의 대치관계에 놓여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액 카드결제 거부의 전말도 정부가 가맹점보다도 카드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행동이라는 반응이다.
소액 카드결제 거부 방침을 재고한 것은 일단 바람직한 일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은 체크카드의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