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능력 평가를 검사항목별로 양호, 미흡, 불량으로 분류하고 양호수준을 강화했으며, 우수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기관은 지도․교육 재평가를 실시하며, 불량항목에 대하여는 검사업무정지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능력 분야는 금년 실시하는 6개분야(일반성분, 미량성분, 식품첨가물, 오염 및 잔류물질, 미생물검사,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분야를 추가했다.
식약청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향상을 위해 신규분석자를 위한 ‘식품검사과정’을 개설해 4월에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7월과 10월에 추가로 실시하는 한편, 사이버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위생검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시험법연구회’를 구성하고 매월 정기적인 연구발표 및 토론을 통해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능력을 강화하고 식약청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고시개정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자료실의 법령자료에서 열람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유해물질관리단 검사관리팀(☎02-352-578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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