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 1%도 가능하다”
“카드수수료율 1%도 가능하다”
  • 연봉은
  • 승인 2011.11.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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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만 한국음식업중앙회장, 국회 지경위 청문회 증인 출석
남상만 (사)한국음식업중앙회장(사진)은 지난 9일 금융사의 과도한 수수료와 관련해 “카드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회장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 주최로 열린 카드ㆍ백화점 판매ㆍ은행 수수료 인하를 위한 청문회에 음식업 경영주들을 대표해 증인으로 참석, 금융사들의 과다 수수료를 지적하고 인하를 주문했다.

국회 증언대에 선 남 회장은 이 자리에서 “카드업계는 호황일지 몰라도 음식업은 줄도산이 나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자체적으로 수수료율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1%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1.5% 정도라면 동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카드사들의 우월적 지위의 근간이었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카드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카드사와 가맹점간 정상적인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남 회장은 “카드사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천문학적으로 쏟아 붙는 마케팅 비용과 고배당, 고임금 등을 개선한다면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카드수수료율이 중소 영세자영업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돼 있어 양극화 심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질타하며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과 수수료 인하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여전법상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은 1999년 신용카드 활성화 차원에서 만든 법인데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시켜 카드사 영업을 보장해줬다”며 “우리나라 수수료율이 다른 나라보다 비싼데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라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수수료가 업종ㆍ규모별로 차등화 돼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중소 가맹점의 박탈과 분노가 크다”며 “소액결제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그 이상 금액은 결제 금액별로 요율을 정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객관성 확보가 쉽지 않아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정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연말까지 수수료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업계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 부위원장은 “정부가 카드수수료에 대한 원가 분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공공요금처럼 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업계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시장에 설득력 있는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안진 기자 b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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