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 관리자
  • 승인 2011.11.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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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사례> 1년 전 치킨점을 창업한 A사장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경기가 예전 같지 않은데다 원재료 가격은 오르고 인근에 다른 치킨점까지 들어서면서 적자가 계속됐다.

고민 끝에 A사장은 폐업을 하고 취업에 나설 생각이다. 당장의 생계비가 걱정스럽지만 큰 문제는 없다. 폐업에 대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매달 4만3천원 정도를 납입했기 때문이다.

인근 고용센터에서 매출액 감소 등에 따른 폐업임이 확인되면 매월 97만원 정도의 구직 급여를 석 달 동안 받을 수 있다. 넉넉하진 않지만 몇 달간은 취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 고용센터에서 추천해 준 중소기업에 응시하는 등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어 주목된다.

올해 6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가입요건, 보험요율,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자영업자 업종별 단체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함께 논의한 바 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기준보수는 150만~230만원 범위 내에서 5단계로 구분해 설정할 예정이며 이후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비자발적인 폐업),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없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전 지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합산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2012.1.22)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2012.7.21)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료는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로 설정했다.

구직급여는 적자지속, 매출액 급감, 매출액 감소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으로 더 이상 불가피하게 사업영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단 보험료를 누적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직무능력향상지원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재취업 등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정리 절차 컨설팅 지원 및 전업·전직 등을 위한 상담,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및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와 함께 자영업자 업종별 단체·협회와도 적극 협력해 회원사들의 가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가입시기(2012년 7월 21일)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2012년 1월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wel.or.kr)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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