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이물 관리는 계륵인가?
식품 중 이물 관리는 계륵인가?
  • 관리자
  • 승인 2011.12.19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화 (사)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근래 몇 년 사이 여러 가공식품 중 이물이 혼입되어 소비자의 불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빈번한 언론 보도에 따라 대단히 강력한 입법조치가 뒤따르면서 식품제조업분야에서는 이물을 막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이물의 범위가 넓고 규제 관리해야 할 이물의 정의자체가 포괄적이며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도 규제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관리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 특히 이물에 대한 보고 체계는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여 규제된 모든 이물을 안전관리 기관에 보고해야하고 보고된 내용이 공표되고 있어 제조업체로 보면 치명적인 브랜드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기업 스스로 관리하도록 정부 뒷받침 필요

일반적으로 이물은 크게 나눠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 첫째는 우리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는 않으나 눈으로 보면 기분이 나쁜 대상들, 예를 들면 머리카락, 동물의 분비물이나 그 파편, 돌 등과 함께 원료로부터 묻어오는 먹을 수 없는 것과 또 하나는 실제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즉 일정 크기 이상의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나 유리 또는 사기 조각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물관리의 규제는 우리가 먹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건강 위해도를 감안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즉 국가기관은 건강에 위해를 주는 대상 이물에 대한 규제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위해 대상이 아닌 것은 업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모든 식품의 원료를 직·간접으로 각종 이물질이 함께 있는 토양에서 얻고 있으며 상당 건수의 이물은 농수축산물원료를 수확 처리하는 과정에서 혼입될 수 있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 식품가공업체는 2만2천개에 이르고 외식업체는 50만~60만여개에 달하며 여기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은 300여만명에 이른다. 이 업체와 종사자들의 한순간의 부주의는 이물 혼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업체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아울러 국내 외로 생산 판매되는 가공식품은 3만5천여 종에 이르며 이들이 제조 유통되는 과정에서 전연 예상하지 못한 실수로 이물이 혼입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본다.
이제 거의 모든 가공식품들이 국내 소비와 함께 세계시장을 겨냥하여 생산 판매하기 때문에 대량생산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 기계화, 자동화 공정으로 생산되고 있어 하루에도 수 십만개의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이물관리의 어려움은 이와 같은 대량생산 공정 전부를 관리해야 하고 투입되는 모든 원료를 점검하면서 종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발생 가능성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의하면 제조공정에서 혼입되는 이물은 총 건수의 11.7%에 불과하며 원인 불명, 유통 중 혼입이 더 많은 실정이다. 또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물 발생 빈도는 100만개 당 0.15개로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선진국 보다 앞서고 있다.

위해의 발생 빈도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의한 것이 거의 80~90%를 점하고 그 외 중금속이나 농약 등 화학 물질 순이며 이물은 안전관리의 관점에서는 그 순위가 크게 밀리고 있다.

중소·영세기업의 이물관리 교육 강화

따라서 단발적이고 우리 건강에 위해정도가 낮은 이물관리에 국가의 전문 인력들의 능력을 소진하는 것 보다는 위해정도가 높은 생물학적 위해 분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길이라고 여겨진다. 아울러 위해도가 낮은 분야의 안전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관리에 필요 이상의 비용이 투여되어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 또한 국가적으로 우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모든 것이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교훈삼아 이물의 관리 수준과 대상도 위험과 이익이라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 깊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규모나 매출 면에서 관리가 어려운 80~ 90%에 이르는 중소 혹은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이 규제 우선보다는 안전관리 기법과 방법을 우선 지도하고 관리자 및 종업원의 교육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