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마무리
[신년특집]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마무리
  • 관리자
  • 승인 2012.01.1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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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찜찜’ 동반성장 견인차 역할 해낼지 의문
지난해 식품업계 최대 화두는 ‘동반성장’임에 틀림없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겠다는 것. 하지만 진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일부 대기업 등의 반발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선정과정의 타당성, 권고기준의 모호성, 심의기관의 적합성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동반성장의 견인차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식품 26개 … 두부ㆍ장류ㆍ김치 등 쟁점 품목 다수 포함

2011년 식품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지난해 12월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79개 품목 중 식품은 두부, 장류, 김치, 도시락 등 총 26개 품목이 포함됐다.

지난해 4월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 확정안을 발표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하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 및 사업이양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접수한 결과 21개 업종에서 267개 품목이 신청됐다. 이 중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부 중복된 33개 품목과 연명부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일반 제조업이 아닌 4개 품목을 제외한 230개 품목을 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동반위는 신청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대기업 대표 9명, 중소기업 대표 9명, 공익위원 6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 상정해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 27일 1차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품목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4일, 12월 13일 총 3차에 걸쳐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식품 중 1차로 선정된 품목은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막걸리, 떡, 순대 등 7개다. 이어 2차 발표에는 김치, 어묵, 햄버거용 빵, 두부, 원두커피, 김 등 6개, 3차 발표에는 도시락, 단무지, 옥수수유, 앙금류, 면류, 다류 등 13개 품목이 차례로 선정됐다.

동반위는 해당 품목을 권고 정도에 따라 ‘일부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 및 확장자제’ 등으로 구분해 발표했다. 1차 발표 당시 ‘사업이양’, ‘확장자제’, ‘진입자제’로 구분해 발표했던 것에 비해 조금 더 구체화됐지만 아직도 정확한 세부 권고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대기업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권고사항 실행을 독려하는 등 종합적인 사후관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이행여부,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노력 등 경쟁력 이행여부, 수입품 대체효과 등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하고, 미흡한 품목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이를 공표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는 등 효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해제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힘들지만 권고사항 따를 수밖에…”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SPC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동반위의 권고사항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은 동반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사정을 잘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면에서는 중소기업과 동반위, 대기업의 줄다리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식품 대기업 관계자는 “고추장의 경우 세부적인 권고사항을 정하는데 있어서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B2B시장에서 대기업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더 많은 양보를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계속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확한 권고 세부사항과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아 많은 대기업들이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위의 1차 발표에 따라 고추장, 간장, 된장 등 장류는 확장자제 품목으로 분류돼 대기업은 B2B시장으로 대표되는 저가시장에서 철수하게 됐다. 또 정부조달시장 진입이 제한됐으며, 공격적 기업 인수합병도 자제해야 한다.

대상 관계자는 “고추장은 대상이 시장의 4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대표 품목이며, 전체 식품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B2B 저가시장과 정부조달시장은 매출의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장은 타격이 없지만 향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두부는 진입 및 확장자제 품목으로 분류됐다. 업계에 따르면 두부는 포장 두부와 판 두부를 더해 5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추정되며 풀무원이 50.4%, CJ제일제당이 26.6%, 대상FNF가 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 등 대기업은 포장 두부시장에서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할 수 없으며, 비포장 두부시장에는 진입을 자제하도록 했다. 또 이들 대기업은 포장용 대형 판두부시장에서는 철수해야 한다.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비포장 두부나 대형 판두부는 생산하고 있지 않아 별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미 진출해 있는 포장 두부시장에서 더 이상 사업을 키울 수 없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3차 발표에서 선정된 옥수수유와 면류, 다류 등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오뚜기는 B2B시장에서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할 수 없으며, 국수와 냉면의 경우 신규 OEM 생산물량을 늘릴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오뚜기 관계자는 “3차로 발표된 옥수수유와 면류에 적용된 권고사항에 따를 것”이라며 “사실 B2B시장과 OEM 생산을 확대할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말했다.

도시락의 경우 아워홈, GS리테일 등 대기업은 정부조달시장, 학교급식, 군납, 도시락전문점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내수시장용 신규 도시락 생산 공장을 확장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도시락 시장 규모는 편의점을 통해 유통되는 도시락 매출액 7천억원을 포함해 대략 2조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기업은 편의점 도시락 등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도시락 생산에는 제한을 받지 않지만, 이보다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도시락전문점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최대 도시락 전문업체와 손잡고 도시락 전문점 시장에 진출한 동원수산의 경우 향후 사업 방향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동원수산이 일본 도시락 업체와 합작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 권고 기준을 피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이익만 보호 … 중견기업 피해 심각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중견기업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동반위의 잣대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샘표식품, 신송식품 등 중소기업기본법에 걸려 주력 제품에서 더 이상 사업확장을 할 수 없게 된 중견기업들이 최대 피해자”라며 “중견기업은 매출 구조가 주력 품목에 집중돼 있는 것이 보통인데 그 품목을 제한한다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시 적용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흔히 재벌로 불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했다. 다만 실태 조사를 통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에 포함시키는 등 품목별로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식품업계의 특성상 풀무원, 샘표식품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대기업으로 분류돼 제약을 받게 됐다.

간장 시장은 지난해 약 2천억원 규모를 형성했으며, 샘표식품이 간장 매출 약 1천억원을 기록하며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샘표식품은 간장이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선정되면서 그동안 설비 및 품질 개선에 투자하며 사업을 키워왔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면서 기존 중소기업이 점유한 시장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에서 기본부터 닦아 성장했기 때문에 주력 업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중견기업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윤봉수)는 중견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중견기업 진입 예정 기업)의 피해 규모를 조사해 발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피해 예상 기업은 1차 50개사, 2차 52개사, 3차 35개사로 총 137개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101개사가 중견기업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들의 경우 이제 막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조만간 중견기업으로 진입예정인 우량 중소기업도 1차 17개사, 2차 10개사, 3차 9개사 등 총 36개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중소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돼 중견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제도는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중견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해당 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 ‘글쎄’

지난해 12월 동반위의 설치 근거 법이 마련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및 대기업의 이행여부를 둘러싼 법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난해까지 동반위는 민간위원회로 법적 권한과 강제력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는 동반위의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운찬 위원장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됐다”며 “특히 동반위가 그동안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위원회가 행한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반위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12월 본 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동반위가 민간위원회로서 활동할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공표에 관한 사항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다룰 수 있게 규명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제조업 이외 서비스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시 최대한 합의 조정을 유도하되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위원회가 공표한 결과를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심의하도록 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모든 기업에 강제로 권고사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적합업종과 관련해 동반위에 무조건적인 사업조정 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며 “합의도출에 실패하거나 기업들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동반위에 사업조정신청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가 법안을 제대로 완성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안을 처리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내용은 당초 예정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긴급 안건이 있다며 표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안은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 내용을 문안으로 완성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 표결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문안으로 완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괄적인 부분만 확정해 법안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내용들이 대부분인데도 단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나중에 법안이 조정 내용과 달라지거나 내용 자체에 문제를 발견할 경우 업계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봄이 객원기자 spring@foodbank.co.kr

[인터뷰] 전현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중견기업 대기업과 같은 위치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고돼야”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한 중격기업의 피해 사례는 무엇입니까?

-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선정으로 피해를 입는 중견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전문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샘표식품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샘표식품은 지난 65년 동안 간장, 고추장, 된장 등 장류 업종에 전문화를 통해 전문기업으로 성장, 이제 막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진입했습니다.

게다가 제품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확장자제와 진입자제 조치를 받게 돼 샘표식품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샘표식품 외에도 이 같은 피해 사례는 많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이 선정될 때마다 중견기업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도입 초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을 통한 상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도 아닌 중견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함에 있어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같은 위치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고돼야 합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일부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는 조사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적합업종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은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견기업은 완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 거래를 통해 중간재를 구매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견기업이 사업을 축소할 경우 이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도 거래 축소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많은 지원정책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생태계는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하고자 기업규모를 줄이는 사례는 중소기업의 한 병폐로 지적돼 왔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유지를 위해 기업의 성장을 주저하게 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유혹이 될 것입니다. 10년,20년 후를 내다보며 회사를 키우는 재미에 빠져야 할 기업을 중소기업에 안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국회가 최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시 최대한 합의조정을 유도하되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결과를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심의하도록 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중복규제이며, 기업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반시장적인 조치입니다. 사실 중소기업 보호정책은 사업조정제도, 사업이양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제도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보호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과잉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봄이 객원기자 spring@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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