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이마트 등 유통업체 ‘방사선 표시’ 위반
홈플러스·이마트 등 유통업체 ‘방사선 표시’ 위반
  • 관리자
  • 승인 2012.02.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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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 면류·복합조미식품 등 미표시 9.8% 달해
방사선조사(照射)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대형 할인점에서 방사선 처리를 하고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이 시중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31일 한국소비자원이 방사선조사 표시가 없는 면류, 조미료, 향신료, 조미 쥐치포 등 132개 제품을 대상으로 방사선조사 여부를 시험한 결과 9.8%에 해당하는 13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를 하고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13조)은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방사선조사 처리를 했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험 결과 면류(스프 또는 건더기 스프)는 30개 중 5개, 복합조미식품은 31개 중 3개, 건조향신료는 30개 중 2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방사선 처리가 금지된 조미 쥐치포도 25개 중 3개가 방사선을 쬔 제품으로 판정됐다.

위반된 13개 제품은 △동보식품 월남쌀국수(제조사 동보식품, 판매원 풍국면) △리얼포 베트남 쌀국수(Acecook Vetnam Jsc, 하늘처럼) △동원생우동 해물맛(한일후드, 동원F&B) △사뽀로 된장맛 라면(일본 산요식품, 매크로통상) △홈플러스 우리밀 짬뽕라면(새롬식품, 홈플러스) △이마트 세이브 쇠고기양념(세우, 신세계이마트) △홈플러스 한우다시(해마, 삼성테스코) △닭고기맛 분말(시즈닝, 코리아제니스) △청은생강맛가루(우람식품) △드라이 바실(The British Pepper & Spice Co. Ltd, 홈플러스) △조미쥐치포(장원상사) △나는 쥐포다(Huy Son Co. LTD, 오천산업) △다함께 즐겨먹는 쥐치포(Anh Long Seafood Processing Pet, 선홍) 등이다.

이번 시험결과 문제가 된 면류,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조미쥐치포의 대부분은 수입 제품이거나 방사선조사 처리된 수입 원재료가 일부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업체의 규모는 중소제조업체·하청(OEM)제조업체·대형유통업체의 PB(Private Brand)제품 납품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에 쬐는 방사선은 인체에 해가 없는 양이지만 식품을 방사선 처리하면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반면 맛이나 색상이 변하거나
영양성분이 소실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며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시정 조치와 함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시중 유통제품의 표시실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식약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유은희 기자 y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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