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농식품·외식 무역과 지적재산권
<외경시론>농식품·외식 무역과 지적재산권
  • 관리자
  • 승인 2012.02.1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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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농림수산식품부와 외식 분야 무역에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농식품 수출을 100억달러를 넘어서고 2017년까지 200억달러를 목표로 하면서 농식품분야 상품과 외식업 등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특허, 상표, 식물신품종보호 등 지적재산권 측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농식품 외식 시장은 높은 가격수준이 유지되어 전세계의 식품 외식업체 진출의 경연장이 되고 있는 한편, 이러한 국내시장 경쟁에서 단련되고 세계화된 대한민국의 식품·외식이 전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어 우리 농식품·외식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시장보호를 위해서도 지적재산권 보호가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기본협정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TRIPs 협정이 있다.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원산지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표는 각국이 등록을 거부하거나 무효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기존의 지리적 표시 관련 협약은 체결 당사국에만 적용되는 양자 규정을 WTO의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국제규범화 했다.

최근 WTO체제 하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이런 경향은 더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협정문에 지리적 표시 보호가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부속 협정으로 채택된 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초창기 위조 상품의 무역규제를 목표로 하였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 등 전반 적인 지적재산권 분야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지적재산권 다자간 협정과 달리 보호규정과 함께 집행절차 및 지적재산권 물품의 통관절차, 위조 상품에 대한 국경조치 등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지적재산권 보호는 각국 정부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이 관장하는 사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첨단 기술의 증가와 신기술 개발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를 요구되는 한편 프랜차이즈 등 브랜드를 통한 서비스 무역이 증가되면서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통일적인 협정마
련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WTO에서 강력한 협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TRIPs 협정의 일반원칙으로는 최소보호의 원칙 (제12조)에 따르고, 협정국의 국민에 대해 차별없이 혜택을 누리도록 한 내국민 대우의 원칙(제3조), 최혜국 대우의 원칙(제4조), 투명성(transparency)의 원칙, 권리소진의 원칙(first sale doctrine, exhaustion of rights, 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TRIPs 규정 이행을 위해 한국은 1999년 1월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여 2000년부터 전면 실시되었는데 지리적 표시
로 등록된 상표에 대해 독점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었고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소송을 통해 침해금지와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도 명시됐다.

국제무역에서도 지적재산권 적극 활용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생산과정 및 시판 중 허위표시 등 금지사항에 대한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표시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제도다.

특히 EU와의 FTA에서는 우리나라가 64개, EU가 162개의 지리적 표시 상표를 서로 보호해 주기로 구체적인 약정까지 맺어 보르도·부르고뉴·마고 등 프랑스 와인과 카망베르 치즈도 보호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이름으로 비슷한 제품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명칭을 가진 다른
나라의 상품도 수입할 수 없다.

이러한 각국 특산물의 국제무역에서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원산지증명제를 통한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농식품과 외식산업이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 고급 안전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속적인 고수익을 내는 명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에서도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고객관리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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