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한 친구 등 외면할 수 없는 친인척의 편의를 봐주려다가 덜컥 연대보증의 덫에 걸려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부지기수.
한 때 우리사회에서는 ‘부모자식 간에도 보증은 서지 마라’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나돌았을 정도.
일제 강점기에 도입돼 패가망신의 주범처럼 지목됐던 연대보증제도를 대주주 등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세우는 선진 금융국의 표준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
하지만 이번 대책이 발표되면서 칼자루를 쥔 금융기관이 한층 깐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금융당국은 또 다른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
백안진 기자 baj@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