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우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우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관리자
  • 승인 2012.03.05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업계, 강력 반발·법적대응 불사 … 금융위원회, 당혹
외식업중앙회, 개정 환영 …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 촉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수료율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최고 4%대에 달하는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2% 안팎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여전법 개정안을 정부와 카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업종·규모별로 차별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 카드사나 가맹점에 조정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9개월 뒤인 오는 12월쯤 시행된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금융위가 카드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업계에 강제 적용하는 게 가능해지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카드사는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 수수료율 법안 통과에 강력 반발
카드업계 등은 당장 민간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권한을 정부가 통제토록 한 것은 지나친 관치금융이며 시장원리를 위배한 위헌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각 카드사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뜻을 견지해왔다. 이미 일부 카드사는 법률회사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법률검토까지 마쳤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수정되리라 생각했는데 그대로 통과돼 당황스럽다”면서 “앞으로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당국이 수수료율을 정할 텐데, 업계로서는 금융위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당국이 수수료율을 정해준다는 것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지도 형식으로 개입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 주목된다.

●수수료율 정해야 하는 금융당국도 당혹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에 금융당국도 큰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법안 심의과정에서 시장의 가격 결정권 존중을 앞세워 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터라 수정 없는 원안 통과는 예상치 못했다.

금융위는 법안통과에 따라 규모 및 여건 등에서 천차만별인 각 카드사의 원가분석을 비롯해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정해야 하지만 과연 어떤 수준에서 정해야 할지 매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가맹점 간의 부당한 차별금지, 중소가맹점을 위한 수수료 경강이라는 여전법 개정안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난색을 표했다.

특히 향후 민간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나 사업 실패,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하는 집단 민원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지게 됨으로써 향후 민간 시장의 안정성 담보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남은 9개월간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외식업중앙회, 여전법 개정 환영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금위의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촉구한 수수료율 1.5% 이하 인하와 함께 모든 중소 서민 영세자영업자들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민생 현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재벌카드사들의 우월적 지위와 수수료 횡포를 막기 위해 ‘가맹점단체교섭권’과 가맹점의 ‘카드자율선택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개정안이 외식업 경영자들을 포함한 모든 중소 서민 영세자영업자들의 권익보호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잠실 88서울올림픽 메인스타디움에서 ‘범 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열고 외식업에 종사하는 중소 서민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제 폐지,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제는 폐지됐으며, 특히 신용카드수수료율 문제를 사회적 현안으로 촉발시키면서 우리나라 모든 소상공인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백안진 기자 baj@foodban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