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단체급식, 대기업 참여 제한
공공기관 단체급식, 대기업 참여 제한
  • 관리자
  • 승인 2012.03.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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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중견·중소기업만 참여 … 위탁계약 만료되면 적용
앞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운영에서 대기업계열의 급식업체는 참여가 배제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마련한 ‘영세중소상인 지원대책’에 따라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위탁운영에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외부 급식업체에 구내식당 운영을 맡기고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연구재단 등 86개 기관, 181개 식당이다. 이 중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74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24개로 가장 많고 삼성에버랜드 17개, 아워홈 14개, 신세계푸드 11개, CJ프레시웨이 4곳, 현대그린푸드 4곳 등 총 6곳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와 위탁운영 계약을 맺은 공공기관 가운데 올해 상반기 안에 계약이 끝나는 곳은 69곳으로 하반기에는 63개 구내식당의 계약이 만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에 구내식당 위탁 계약 기간이 끝나면 대기업들과 재계약을 하지 말도록 했다.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 “당황”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구내식당 급식업을 중소기업 보호업종으로 지정한 것으로, 현재 대기업 계열 급식회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위탁급식업’을 중소기업적합품목에 선정시키려는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일고 있어 자칫 대기업의 위탁급식사업 확대에 제약이 걸리는 것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 이 같은 정부지침에 대해 공공기관이 무조건적으로 따를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대기업과의 계약 해지를 ‘의무화’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영업을 제한하는 법적인 근거가 현재는 없지만 법적인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유권해석 하거나 특례를 승인해 주는 방식 등을 동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공기업들은 교체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기업 평가기준에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잘 받기 위해서 공기업들은 정부 권장 정책을 무조건 따를 것이란 예상이다.

●중견·중소 급식업체 “대환영”

이번 정책에 대해 중견·중소 급식업계는 대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식수 제한 등으로 자격기준 미달에 걸려 사실상 입찰조차 못했던 중소 급식업계는 공공기관 시장이 열린 만큼 사업 확장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급식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적합품목에 위탁급식이 제외돼 아쉬움이 컸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로 단비를 맞은 기분”이라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급식기업은 급식에 기업의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만큼 급식전문기업만의 우수한 급식운영 노하우를 앞세워 고객에게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기업들은 철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내심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급식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 퇴출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시장진출을 제한 받았기 때문이다.

급식대기업 관계자는 “단체급식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시장의 질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덩치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사업 확장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논리에 입각해 고객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장유진 기자 yujin78@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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