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출점 제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다
가맹점 출점 제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다
  • 관리자
  • 승인 2012.03.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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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상공인과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점간 출점 거리 제한’등의 규제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외식프랜차이즈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맹점간 출점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 것을 권고했지만 대다수 외식기업들이 부정적인 시각이다. 설령 정부가 강력하게 권고해 ‘모범거래 기준’을 만든다 해도 현실적으로 실행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대다수 외식프랜차이즈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출점거리 제한을 하고 있어 상권이 중첩되는 일은 거의 없다. 다만 최근 창업시장의 과열현상으로 인해 같은 상권에 동종업계 경쟁브랜드가 침투해 상권이 중첩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창업시장은 결국 한 상권에 동종 업체의 브랜드가 대거 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상권에 따라 혹은 입지에 따라 타 경쟁브랜드가 들어올 수 없도록 입지를 선점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영세 자영업 줄일 방안부터 찾아야

만약 정부가 소상공인과 가맹점주를 보호하려 한다면 우수프랜차이즈기업의 출점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국의 자영업자는 지난 2005년 617만2천명을 기록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매년 감소해 2010년 말 559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의 감소원인은 외식업의 특성상 진입장벽이 낮아 준비없이 자영업에 진출했다가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월부터 매월 자영업자수가 증가해 2011년 10월 현재 573만1천명으로 13만9천명이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 50세 이상이 310만3천명으로 집계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50세 이상의 자영업자가 만약 폐업을 한다면 이들 중 대다수가 노인빈곤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창업을 하면 대부분 망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취업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그나마 할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한다는 것이다.

창업 전문가들은 향후 수년간 자영업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자)의 출현과 맥을 같이 한다. 2010년 말 기준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는 총 713만명이며, 이들이 퇴직을 시작하는 2010년을 기점으로 매년 79만명 가량이 직업을 잃게 된다. 이들에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대다수가 창업시장에 뛰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따라서 개인 창업보다 우수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면 망하는 확률은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

근본적인 자영업 보호정책 수립 시급

지식경제부가 제17차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비율은 84.3%나 되지만 같은 기간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는 25%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프랜차이즈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줄이고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프랜차이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맹점간 출점 거리 제한 등의 규제책을 만들겠다니 누구를 위한 규제책인지 실효성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 부도덕한 프랜차이즈기업이 기존 가맹점의 상권을 보호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 가맹점을 창업하는 것은 마땅히 규제해야 한다. 하지만 우수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우 가맹점의 상권은 당연히 보호해 주고 있다.

진정으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가맹점주를 보호한다면 가맹점간 출점 거리 제한 등 필요 이상의 규제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자영업 보호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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