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식품업체의 경우에서도 어렵게 준비하여 해썹을 지정 받은 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자사 브랜드의 명성 하락은 물론 영업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해썹 지정업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나 중대한 이물 등이 발생하게 되면 사태수습은 더욱 어렵게 된다.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게 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
이달부터 ‘해썹 사후평가 차등관리’시행
해썹은 이러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 차단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해썹 사후관리를 통해서는 지정 당시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공부를 스스로 잘 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주어 장려하고, 일부 미흡한 학생은 보충학습을 통하여 성적을 향상시키듯 해썹 사후관리도 차등관리가 필요하다.
이렇듯 사후관리를 잘하는 우수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조금 부족한 업체는 기술지원을 통하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해썹 사후평가 차등관리’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이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된다.
식품위생법령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해썹을 지정받은 식품업체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평가(정기조사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평가점수는 백분율로 환산하는데 85%이상이면 적합, 85%미만이면 부적합으로 관리하였다.
이런 현행 평가체계를 앞으로는 사후관리평가점수를 4단계로 등급화하여 차등관리 할 계획이다. 선행요건관리와 해썹관리 두 분야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5%이상의 경우 ‘우수’, 85%이상~95% 미만은 ‘보통’, 70% 이상~85% 미만은 ‘보완’, 70% 미만은 ‘미흡’으로 구분되어진다. 등급에 대한 차등관리는 우수평가를 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식약청의 사후관리평가를 받지 않고 업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 결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통등급 이하를 받은 업체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완등급은 우리 해썹지원사업단의 운영지원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미흡 등급의 경우 연 2회 이상 운영지원을 받아야 한다. 무상으로 수행하는 운영지원을 통하여 보완, 미흡사항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본 제도는 우수등급을 받은 업체의 자율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 식약청 업무 부담도 일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 해썹지원사업단의 기술지원을 통해 보완, 미흡업체의 해썹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안전관리체계, 한 단계 더 도약
본 제도를 통해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업체는 자체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체평가 방법 및 절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평가는 일정, 대상, 범위, 평가자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개선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평가자는 직원 중 해썹 관리기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평가와 관련이 있는 부서는 자료 및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려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기간 내에 개선하고 확인한다. 자체평가 후 해썹 팀장은 결과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하고 관련부서에 알려야 하며, 중요한 사안의 경우 대표자에게도 보고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체평가와 관련된 기록물들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자체평가 프로그램이 적절히 수행 되었는지는 차기연도 식약청 사후평가 시 확인하게 된다.
아무쪼록 해썹 지정확대와 함께 이번에 시행되는 ‘해썹 사후평가 차등관리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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