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가격 인상 “이유 있다”
외식 가격 인상 “이유 있다”
  • 관리자
  • 승인 2012.03.31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평균 10% 인상
최저 인건비 6%·식재료 19% 등 올라
#사례1. ‘파리바게뜨’는 최근 서울 동교동에 위치한 ‘홍대점’을 철수했다. 매출 부진이 아니라 과도한 임대료 인상 때문이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1986년 오픈해 30여년간 홍대 터줏대감으로 자리잡았던 ‘리치몬드 과자점’이 폐점, 홍대상권의 높은 임대료 인상이 이슈가 됐다.

리치몬드 과자점에 따르면 264㎡(80평) 규모의 홍대점은 폐점 전까지 보증금 5억원에 월 임대료 2500만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4월 재계약 시점에서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올해 초 폐점을 결정 한 것. 홍대뿐만이 아니라 최근 서울 주요 상권의 임대료 인상은 외식대기업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사례2. 인천 부평에서 치킨 배달집을 영업하는 윤모씨는 최근 오후 6시에 문을 연 뒤 새벽 2시까지 문을 닫는 동안 치킨 8마리를 팔았다. 이날 수입은 12만원으로 식재료비와 임대료, 세금, 카드 수수료를 떼고 나면 고작 1만~2만원이 남는다.

윤씨는 “초기 개점할 때는 하루 배달로만 30여마리를 팔았지만 최근 경쟁업소들이 많아지고 임대료 및 인건비 등 매출 운영비가 인상돼 폐점을 고민 중”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업소 운영비 고공행진…외식 경영주 한숨만 깊어져
최근 임대료와 인건비, 식재료 등의 상승으로 외식업소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외식가격’을 지목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외식가격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임대료·식재료비·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 대부분이 큰 폭으로 올라 이윤이 남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외식기업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건비’ 인상은 매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3월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전년보다 6% 올랐다. 5년 전인 2007년 3480원과 비교하면 31%, 10년 전보다는 101% 상승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서래마을한우명가를 운영하는 신영용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6%수준이지만 직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만큼 외식업계는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며 “우리 매장만 해도 올해 직원들의 임금을 15% 올렸다”고 말했다.

서래마을한우명가의 경우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일부 한식당 경영주들은 돈을 더 주고도 직원을 구하지 못해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업소 관계자는 “2010년부터는 직원 1인 고용 사업장까지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월급에서 세금으로 공제되는 부분이 많아져 외식업소들이 4대 보험에 따른 공제비용을 경영주가 대신 부담해 주거나 인센티브 등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실제 인건비 인상률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종사자들은 4대 보험을 공제하는 정규직 근무에 부정적”이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기초수급대상자들이어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 세금공제는 물론 정부로부터 매달 지급받는 최저생계비 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4대 보험 때문에 월급 200만원을 지급해줘도 세금이 공제돼 사실상 180만원 정도를 수중에 넣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에 몰리고 있어 외식업계의 구인난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식업계 “마진 한계점”
‘임대료’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해 전·월세 인상률을 9%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

외식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재계약을 빌미로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 사실상 장사해서 남은 돈은 모두 임대료로 지불해 실질적으로 건물주만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현재 외식업계는 프라임코스트를 제하고 나면 마진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하소연 했다.

국내 최대 부동산정보 회사 ‘미래에셋 부동산 114’가 제공한 자료에서도 서울 주요상권 임대료 변동률은 9% 이상을 훌쩍 뛰어 넘었다.

부동산 114측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 주요 상권인 강남역, 홍대, 명동, 가로수길, 사당역, 신촌, 영등포역, 이태원, 이화여대, 여의도역 10곳의 전년대비 임대료 상승률은 평균 10.2%로 나타났다.

특히 명동 30.3%, 신촌 23.9%, 홍대 10%, 여의도 10.7% 등 외식업체들이 선호하는 일부 주요 상권의 임대료는 높은 수준의 인상폭을 보였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주요 상권의 상가 임대료 계약 시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장용훈 대리는 “일반적으로 영세점포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불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선호하는 건물주들의 경향 때문에 임대료 수준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기존 점포임대차계약기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보통 2~3년을 기준으로 계약이 진행되나 임차료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1년 단위 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결국 1년이 지나면 임차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음식가격은 식재·인건비·임대료 포함돼 “물가인상 주범 아니다”

정부가 낮췄다고 강조하는 ‘식재료비’도 자영업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긴 마찬가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기준 외식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배추, 무, 상추, 오이, 당근, 마늘, 양파 등 12개 식재료의 가격은 2009년 대비 평균 1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노력으로 올해 들어 일부 식재료 가격이 인하되고 있지만 닭고기, 삼겹살, 고등어, 오징어 등 외식업계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는 계절에 따라 수급 편차가 심하고 가격 인상 등락이 심해 외식업계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도 예외는 아니다.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채소나 육류 등의 원가 상승으로 큰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가맹점 역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각 점포에서 따로 구매해야 하는 채소류 등은 이미 물가 상승폭을 감당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대체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기전문점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육류는 호주, 캐나다 등 수입산을 사용하고 채소의 경우 가격이 크게 오른 재료는 대체식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고객이 줄어들 것 같아 음식값을 무조건 올릴 수는 없어 원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물가인상 및 임대료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부 외식업체들이 음식가격을 인상한데 대해 서민물가의 주범이 마치 외식업계 인냥 몰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음식 가격은 일부 식재료가 아닌 임대료, 인건비, 제반 경비 등 전반적인 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외식업소를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유진 기자 yujin78@foodban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