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불완전한’ 개편
신용카드 수수료율 ‘불완전한’ 개편
  • 관리자
  • 승인 2012.05.0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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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호 사설]
국내 외식업계가 소망하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외식업계가 기대했던 1.5%에는 못 미치지만 2.0%이내에서 결정될 듯하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소폭인하에 그칠 뿐 수수료율보다 더 심각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의 폐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19조1항에 따르면 ‘가맹점은 손님이 카드를 제시하면 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 만일 거부할 때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액일지라도 카드를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여해 준 여전법 19조1항으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얻어왔다. 신용카드사가 정부의 일방적 지원으로 누려온 혜택은 이뿐이 아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210조 2항에는 연매출 2400만원 이상 점포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연매출 2400만원이면 국내 모든 자영업자가 이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가맹점 카드의무수납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소폭 내린다 해도 대다수 영세업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다. 동시에 신용카드사들 역시 소액결제의 경우에는 수수료보다 승인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결제대행서비스(VAN) 수수료 비용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그동안 외식업계는 수년전부터 공청회나 심포지엄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는 한편 여전법의 부당성을 토론해 왔으며, 수없이 많은 정치인에게 신용카드사들의 차별적인 수수료율 부과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가 중심이 돼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했다. 결국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인하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여전법 19조1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수수료율 개편은 무의미하다.



50세 이상 자영업 증가 두고만 볼 것인가

국내 자영업자수는 지난해 말 547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50세 이상의 자영업자수는 310만3천명으로 전체 56%를 차지한다. 지난 2008년의 47%보다 9%가 늘어난 셈이다. 이들 대부분이 준비없이 음식점 등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몇 개월 만에 투자 원금을 모두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부채만 떠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계부채 총액은 912조9천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50세 이상 연령층의 가계부채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3.2%에서 2011년 말 46.4%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이 줄어든 50세 이상 세대의 빚이 그만큼 빠르게 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사례라 하겠다.

50세 이상의 가계 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베이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창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베이붐 세대에 해당하는 1955~1963년생만 700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향후 7년간 매년 78만명씩 퇴직을 하는 한편, 베이붐 세대 중 대다수가 자영업에 뛰어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자영업자중 50세 이상의 비중은 더욱 늘 것이며 동시에 가계부채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다.

기대수명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 50세 이상의 영세자영업자의 증가는 향후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인 빈곤층의 증가 원인이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추락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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