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장터’ 운영시스템 확충 …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등 확대
aT에 따르면 싱싱장터(www.esing sing.co.kr)는 전국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 중인 206개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한 곳에 모은 관문홈페이지로 aT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싱싱장터에서는 상품정보, 가격, 판매처 비교·검색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행사·축제, 지역특산물 및 직거래 정보 등도 제공한다.
aT는 싱싱장터 운영시스템을 확충해 카테고리별 상세 비교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쇼핑몰평가제’를 도입해 입점 상품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 우체국쇼핑 등 우수쇼핑몰을 추가로 유치하고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직거래도 확대·강화된다.
이와 관련 aT는 지난해 농업인이 주체가 돼 지역생산 농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개념의 직거래장터를 의정부, 구미, 옥천 등 8개 지역에 개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aT는 앞으로 설이나 추석 명절 등에 맞춰 운영돼온 직거래장터를 정례화해 서울, 부산 등 대도시 11곳과 농협 18곳에 개설하고, 활성화를 위해 현장점검, 운영자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재단 및 서울메트로와 연계한 독자적인 직거래장터모델도 개발해 사회공헌활동의 범위를 한 단계 넓힐 방침이다.
이에 따라 aT는 우선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연계한 ‘상생·나눔 직거래장터’를 이달부터 12월까지 월 2회 서울 무교동 소재 어린이재단 광장에 개설하고, 매출액의 2.5%를 초록우산에 기부할 예정이다.
또 지하철 1~4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메트로와 종합운동장역, 구파발역, 도곡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삼각지역 등 총 8개 환승역사 내에 ‘희망나눔 직거래장터’도 개설하기로 했다.
한편 aT는 국내 직거래 관련 규정과 해외 직거래 입법사례, 법적 제도적 지원정책 등을 분석해 올해 안에 ‘농수산물 직거래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 근거와 방법, 직거래 관련 정책수립 방향, 주체별 의무와 책임 등 직거래와 관련해 종합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aT는 국내 직거래관련 규정과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거래관련 해외 입법사례, 법적·제도적 지원정책 및 운영사례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935개의 직거래장터가 개설돼 있으나 이 중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가 직거래지원법 제정에 나선 것은 직거래장터가 조리시설을 갖춰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고객에게 즐거움을 줘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여러 가지 법에 규제를 받고 있다.
백안진 기자 baj@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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