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호 사설] 농식품부-지경부의 상생 지속되길
[740호 사설] 농식품부-지경부의 상생 지속되길
  • 관리자
  • 승인 2012.05.15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이하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이 올해부터 농식품부가 주최하던 ‘대한민국식품대전(Korea food Show)’과 통합 운영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우리 정부가 식품산업을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정책과도 매우 부합되는 일이며 생산과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농식품부와 수출을 주도하는 지식경제부가 힘을 합친 결과로 우리의 우수한 농식품을 대거 수출할 수 있는 시너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 농식품 수출목표를 10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는 2017년까지 20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100억달러 수출은 무난하리라 예상하지만 2017년까지 200억달러 수출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대한민국식품대전’과 지식경제부의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 통합 운영됨으로 인해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 43개국에서 1150여개 사가 참여하는 명실공히 아시아 최대 식품전문전시회로 도약할 수 있게 된 것도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직 정확한 집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7일부터 4일간 개최된 전시회 기간동안 수출상담회를 통해 전 세계 대형바이어 150개 사가 참가했으며, 이들을 통해 약 1500여건의 상담과 3억달러 이상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니 대단한 실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서로 다른 2개의 부처가 거대 행사를 함께 치러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도 있고 때로는 불협화음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의전상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농식품을 수출한다는 큰 그림속에서 양 부처가 서로 존경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로열티가 이중부담이라는 위험한 발상

프랜차이즈업계의 로열티 부과가 ‘가맹점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특히 “가맹점들은 이미 계약당시 해당 프랜차이즈 상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가맹비 등 비용을 부담한다”며 “여기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은 가맹점들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은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럽다. 그것이 설령 사견이라 할지라도 100대 프랜차이즈 CEO포럼에 참석해서 할 말은 아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의 로열티란 ‘특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권리를 소유한 사람에게 지불하는 정단한 대가로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사용료’를 말한다. 이는 가맹비와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 프랜차이즈산업이 일반화된 국가들도 로열티는 당연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유명프랜차이기업들 역시 초기가맹비와는 별도로 국내 외식업체로부터 2~5%의 로열티를 받고 있다.

따라서 로열티는 프랜차이즈산업의 ‘기본’이자 나아가서는 ‘꽃’이라고 불리울 만큼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핵심 사안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로열티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기에 가맹본사들은 기타 명목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전한 프랜차이즈사업은 적정한 로열티를 통해 가맹본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경쟁력 강화, 브랜드 관리, 가맹점주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만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말대로 로열티가 가맹점에 이중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없앤다면 가맹본사는 가맹점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고 원가가 높은 식자재 공급 등 다른 명목으로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산업이 발전하려면 가맹점은 적절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한편 가맹본사는 이를 통해 가맹점들의 경쟁력을 높여 번성점포로 만들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로열티 지불이 일반화하도록 권장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오히려 로열티 지급은 지금까지 없던 추가적인 부담이기에 프랜차이즈기업들이 로열티를 부과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합한 지적이라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