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저작권료 내고 ‘매장 BGM’ 사용해야
커피전문점, 저작권료 내고 ‘매장 BGM’ 사용해야
  • 연봉은
  • 승인 2012.05.2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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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대비기준 적용해 저작권료 매길 방침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음악저작권협회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외식업소 매장 BGM(background music) 사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매장에서 음악을 무단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엎고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8년 5월 스타벅스의 245개 국내 매장이 저작권 사용계약 없이 ‘마이 걸(My Girl)’, ‘브링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의 곡을 매장에서 틀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 소송의 쟁점이 되는 CD는 스타벅스 본사가 지사에 대해 공급하기 위해 제작한 것일 뿐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어서 ‘판매용 음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에서 이를 뒤엎은 것. 2심 재판부는 “스타벅스 한국지사의 CD는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눈치를 보고 있던 여타 대형 커피전문점, 레스토랑 등에 미치는 영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모든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저작권료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지만 각 커피전문점들이 스타벅스가 1심에서 승소했던 사례에 기대어 숨죽이고 이들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대표 커피전문점 10곳 정도의 협상을 이미 마친 상태고 이후 패밀리레스토랑 매장 등으로 저작권료 협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저작권료를 내는 커피전문점은 없지만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곳들이 면적대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데, 아마 커피전문점도 면적대비기준을 사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료는 음원의 목록갯수에는 한정이 없되 면적대비 월 2만~3만원, 5만~6만원씩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형 브랜드 매장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매길 방침이며, 골목상권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사윤정 기자 sujau@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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