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성수기 앞두고 ‘홍역앓이’
주류업계, 성수기 앞두고 ‘홍역앓이’
  • 연봉은
  • 승인 2012.05.21 0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주류-제품 안전성·무학-제조면허 취소·하이트진로-모델 문제 터져
국내 주류업계가 성수기를 앞두고 제품 안전성 논란, 제조면허 취소 사태, 모델 문제로 때 아닌 홍역을 앓고 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처음처럼’의 알칼리 환원수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롯데주류가 이번에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무학은 울산공장 주류 제조 면허 취소로 생산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들 두 회사는 국내 소주 업계 2, 3위 업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하이트진로는 하이트맥주의 모델인 김연아 선수가 청소년의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롯데주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곤혹’

먼저, 롯데주류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당했다. 이번 롯데주류의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은 처음처럼에 사용되는 알칼리 환원수 때문이다.

김문재 차프코 대표는 “롯데주류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 전기분해한 물을 제조용수로 사용해 불법으로 주류제조 허가를 승인받은 소주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기분해 알칼리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식품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것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물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앞서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이 국세청 기술연구소와 법제처, 식약청, 대법원 등 관련 부처로부터 제조ㆍ허가 과정에 대해 적법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고발장 제출과 관련해 롯데주류는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무학 울산공장, 면허취소 불매운동 확산 조짐

‘좋은데이’를 생산하는 무학 울산공장은 지난 9일 동울산세무소로부터 ‘주류 제조(용기주입)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았다.

동울산세무서는 통지문에서 무학울산공장은 희석식 소주 용기주입 제조장 면허 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은 반제품(알코올 도수 50% 등)을 반입, 물을 희석해 주류를 제조한 것은 주세법 제9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제30조(면허취소)에 의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알코올 도수 50% 이상의 반제품을 반입하고도 제조방법을 승인받은 알코올 도수 16.9% 및 19.9%의 완성품을 반입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기록한 것 또한 규정 위반으로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행히 무학은 지난 11일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져 ‘주류제조(용기주입)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본안 행정소송 선고 때까지 공장 가동 중단 없이 소주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산지역 50여 음식점이 ‘불법소주 좋은데이 안 팔기 운동’을 선언하는 등 ‘향토기업지키기 부산소주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불법 소주인 줄 모르고 좋은데이를 팔아온데 대해 고객에게 사과한다”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무학 측은 이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문에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됐다”며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에 따른 부적법성을 밝혀내어 울산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겨 퀸’ 김연아, 청소년 음주문화 ‘조장’

하이트진로는 하이트맥주 새 모델로 선정한 피겨스타 김연아가 음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역풍을 맞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3월 피겨스타 김연아를 하이트맥주의 새 모델로 선정했다. 김연아의 이미지와 하이트맥주의 이미지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김연아에게서 연상되는 ‘피겨와 얼음’ 등 시원한 이미지가, 하이트맥주에 적용된 ‘아이스 포인트’와 정확히 매치한다며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연아 선수의 맥주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이제 갓 성인이 된 김연아 선수가 맥주 광고에 출연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를 부추기고, 청소년의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단체는 술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다는 점과 선진국이 스포츠 스타의 주류광고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우리나라도 스포츠 스타의 주류광고 출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이지만 문제가 된 부분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은 분위기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백안진 기자 baj@foodban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