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대기업 ‘성장 좌초’ 공포감 확산
급식대기업 ‘성장 좌초’ 공포감 확산
  • 관리자
  • 승인 2012.06.04 0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1천식 이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대기업은 사실상 시장 퇴출
음식·숙박·소매업 등 생계형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급식대기업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소규모 단체급식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급식이 골목상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지만 중소 상공인 단체들은 기업용 슈퍼마켓(SSM), 산업용자재 통합 유통 사업(MRO)과 함께 단체급식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탄원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이러한 소상공인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운영에서 대기업을 제외시켰다. 정부는 계약이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은 향후 중소기업에게만 운영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급식시장 규모는 7조3천억원 가량이다. 이중 공공기관 위탁급식 시장은 6% 수준으로 급식대기업의 매출을 고려해 볼 때 큰 시장은 아니지만 우려되는 부문은 따로 있다.

공공기관 운영권 획득에 탄력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1일 1천식 이하 단체급식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소상공인들은 “위탁급식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38%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체 부문과 18%를 점유하고 있는 오피스 부문”이라며 “이 시장은 현재 아워홈, 삼성에버랜드,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등 5개 기업이 56% 수준으로 과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1일 1천식 이하와 매출액 연 10억원 미만 시장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줘 오피스 및 산업체 부문에 소상공인 진출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급식대기업들은 1일 1천식의 위탁급식 시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하라는 의미며 국내 급식시장의 질적인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F기업 관계자는 “자사 계열사의 급식매출은 전체 매출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급식매출의 80%가 1천식 미만 시장”이라며 “만약 1천식 미만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부분의 급식대기업 관계자들도 위탁급식시장에서 1천식 이하는 가장 큰 시장으로 이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대기업은 급식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토로하고 있다.

급식사업 철수 후 식자재유통사업에 주력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급식대기업들은 적극 반발하고 있다.

C기업 관계자는 “급식에 공급되는 식자재는 급식의 낮은 가격으로 마진이 높지 않아 식자재유통으로만 시너지를 내라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며 “식자재유통 사업은 대자본이 투자되는 대형 물류센터 등을 운영하기에 가능한 사업인 만큼 대기업들은 손해를 보면서 영업을 하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급식대기업 기준은 무엇?

정부의 애매모호한 정책도 급식대기업들의 한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공기업 위탁급식시장에서 대기업은 제외됐지만 정작 대형공립병원의 위탁급식은 대기업이 실시하고 있다.

병원식은 일반식과 달리 투자금액이 크고, 조리인력의 전문화, 위생 등이 까다로운 반면 마진율은 낮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서는 운영하기 쉽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공립병원은 현재 대부분 급식대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도 중소기업들의 참여는 미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 같은 사항을 지적하며 단체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 산업이 아닌 대자본이 투자되고 시스템이 바탕이 됐을 때 운영효율성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방관한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급식대기업의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위탁급식 업체 중 상위 9개사는 아워홈(시장 점유율 23%), 삼성에버랜드(20%), 현대그린푸드(15%), 신세계푸드(10%), CJ프레시웨이(7%), 이씨엠디(7%), 한화리조트(6%), 동원홈푸드(6%), 아라코(6%) 등이다.

그러나 이번에 공기업 시장 참여제한에서는 동원홈푸드, 아라코, 이씨엠디 등은 제외됐다.

하지만 정작 아라코는 세계적인 급식기업으로 본사인 아라마크의 연매출이 10조원이 넘는다. 동원홈푸드 역시 식품대기업인 동원그룹의 계열이라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씨엠디 역시 자사 계열사 급식규모가 여타경쟁사에 비해 적지만 풀무원의 계열사이고 급식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위탁급식시장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시장경쟁논리가 적용될 경우, 브랜드 파워가 있는 중견기업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입찰을 진행한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는 ‘아라코’를 선택했고, 한국전력공사는 ‘동원홈푸드’가 계약을 수주했다.

급식대기업들은 이러한 사례를 들면서 프랑스 소덱소와 같은 해외 유명급식전문기업들이 이러한 시장의 특성에 힘입어 국내에 대거 유입될 경우 정부는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되묻고 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업은 시장 참여자가 많고 산업구조가 복잡해 업종 세분화가 쉽지 않은데다 참여 기업을 대ㆍ중소기업으로 양분하기도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제도 설계에서부터 파급영향, 시장 적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현명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시장에 칸막이를 치는 보호정책, 나눠먹기식 분할정책, 퍼주기식 정책만으로 중소기업의 생존을 언제까지 보장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조명산업을 고유업종으로 지정해 GEㆍ오스람ㆍ필립스에 국내시장의 60%를 내줬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적합업종 지정은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함으로 생태계에는 대ㆍ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근로자ㆍ협력회사ㆍ거래처ㆍ지역사회 등이 존재한다. 예컨대 외식업이나 식품유통에서 무조건 대기업을 퇴출시키면 소비자 선택권은 침해될 것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칸막이를 치는 보호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는데 정부는 더욱 주력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장유진 기자 yujin78@foodban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