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일본 해썹(HACCP)제도의 이해
복잡한 일본 해썹(HACCP)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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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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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 팀장
가깝고도 먼 나라를 일본이라 하던가. 일본의 해썹제도도 우리나라와는 운영방식이 사뭇 다르다. 우리와 식생활이 비슷한 일본의 해썹 관리제도를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제도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일본, 3원화 된 해썹 제도 운영

일본의 경우 3원화된 해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인 노동후생성(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이 관리하는 ‘총합위생관리제조과정승인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전국 단위로 유통되는 5개 식품유형을 대상으로 해썹 원칙에 따라 자율관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제도다. 해당되는 식품은 통상 연간 매출액 50억엔 이상의 우유 및 유제품, 식육제품, 통조림, 병조림을 포함한 레토르트 식품, 어육연제품, 청량음료이다. 현재 779개 시설이 노동후생성에 의해 해썹이 승인되어 관리되고 있다.

또 다른 해썹 관리제도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사항은 이른바 ‘해썹(HACCP)법’인 ‘식품제조과정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해썹 인정제도이다. 이 법은 통상 매출액 1억엔 이상 50억엔 미만의 중소기업의 해썹 추진을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1998년도에 최초로 제정된 5년 시한의 특별법이다. 2003년도에 1차 5년간 연장되었고 2차로 2008년도에 5년간 연장되어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중소 식품업체는 1% 정도의 장기 저리로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22개 식품유형의 동업자 조합인 협회, 조합, 연합회에서 해당 유형의 해썹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고 있고,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해당 단체가 심사한 후 해썹 인정을 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현재 341개 공장이 이 법에 의해 해썹을 인정받았다. 유형별로는 일본취반협회가 취반제품(멸균 밥)을 80개소로 가장 많이 해썹을 인정하였고, 일본반찬협회가 관리하는 반찬제품이 55개소 순이다.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서 인정하는 해썹도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통상 연 매출액 1억엔 미만의 소규모 업체로 지역단위로 유통되는 식품제조업과 음식점, 식품 판매점 등이 대상이 된다. 2012년 4월 현재 총 1781시설이 해썹을 지정받아 관리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경시가 포함되어 있는 관동지역이 779개소로 가장 많고 큐슈지역이 13개소로 가장 적다. 도도부현 단위로는 동경도가 288개소로 가장 많이 지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해썹제도의 특징은 각 자치단체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해썹 지정 전의 업체라도 선행요건 등의 일정 수준이 되면 등록업체 또는 지정 전단계의 업체로 공고하여 추후 보완 후 해썹업체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홈페이지에 해썹 지정업체에 대한 제품정보와 업체정보를 수재하여 홍보한다는 점도 눈 여겨 볼만하다. 해썹 지정 후의 사후관리는 1년 마다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다른 점은 3년 마다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재평가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해썹법’ 참고할 만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중소업체의 해썹 적용 확대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썹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소규모업체에 대해 장기저리로 융자를 하고 있고, 업체의 해썹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교육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노동후생성, 농림수산성 합동으로 해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해썹과 관련된 법령, 통계 및 위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위해정보에는 식품품목별, 공정별로 발생 가능한 위해종류와 방지방법을 국내외 문헌정보를 구축하여 검색할 수 있게 배려함으로써 업체에서 쉽게 자사 제품의 해썹 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썹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모델이 되고 있다. 다만 이웃 나라 일본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항은 해썹 지정 전의 재정지원의 확대, 업체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자율관리 능력의 제고, 지정받은 업체의 3년 주기의 갱신제도를 통한 사후관리의 강화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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