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와 연장근로 제한
주40시간제와 연장근로 제한
  • 관리자
  • 승인 2012.06.05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장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휴일근로시간도 기존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노동법 개정을 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기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법 개정을 빨리하라고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 방침이나 야당의 주장대로 법 개정을 하여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면,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초과할 수 없어 수많은 사업장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일대 고용형태의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어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다.

주40시간근로제, 5인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에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40시간제가 적용되고,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는 50% 할증하여 임금을 지급하되 주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동안 휴일근로는 휴일특근이라 하여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주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피할 수 있었다.

주40시간근로제는 2003년 법 개정으로 2004년 7월 1일 1천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주6일, 주5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주40시간제 시행으로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되며,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규정상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부 연내 개정 추진-경영계는 반발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입법안을 연내 제출하겠다고 하고 경영계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향후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게 입법화하면, 주12시간 연장근로제한을 거의 대다수 사업장이 위반하게 되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할증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 기존에 주40시간제 하에서 매일 8시간근로 5일근무제로 하면서 주간 12시간 연장근로하도록 하고, 1주의 1일은 무급휴일, 1일은 유급휴일로 하여 휴일근로로 16시간을 하면 주당 최고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방침대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주당 최고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밖에 없다. 전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근로자 개인별 임금수준이 저하된다.

연장근로시간도 줄이면서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면서 경영자도 손해가 없게 하는 방안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제공을 실질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누수되는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면서 시간당 임금수준을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많지만, 너무나 많은 근로시간 양을 줄이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제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 예상되며 입법은 기정사실화 될 것이기에 개별 사업장에서는 지혜를 모아 대처할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