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하면서 일반 식품의 경우에도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면 표시 및 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혀.
그 동안 무분별한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로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업계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식품이라도 법에 막혀 그 효능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며 “일반 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지면 다양한 지역특산품을 원료로 하는 천연식품 등 농식품산업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무분별한 과대허위광고가 줄어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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