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로 본 레시피 영업비밀 보호
대법원 판례로 본 레시피 영업비밀 보호
  • 관리자
  • 승인 2012.06.18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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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파이 레시피 특허를 받은 C식품과 ‘영업비밀’ 보호 조치를 해둔 S식품 간의 원조를 가리는 긴 법정 싸움에서 대법원이 “C식품이 특허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다”고 특허무효를 선고하면서 레시피의 특허보호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S식품은 5년여의 개발과 30억 원이 넘는 R&D 비용을 투자해 1997년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등록을 마친 후 ‘초코찰떡파이’를 출시했고, 이어서 2002년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비법도 개발했으나 기술특허등록은 하지 않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였다.

특허 보호 vs 영업비밀 보호

그런데 문제는 S식품의 R&D팀 부장이 퇴사직 후 C식품으로 옮겨 찰떡파이의 기술정보를 활용해 찰떡쿠키를 출시하면서 제조방법을 2006. 8. 특허출원하였고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초고속 특허심사를 거쳐 2006. 9. 특허등록(특허제 626971호)까지 마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S식품은 2008. 9. 특허심판원에 C식품의 특허발명이 미완성이고 명세서 기재도 불비된 것이라는 청구이유를 들어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다. 출원전에 공지된 선행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허등록에 아무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기술유출을 감지한 S식품은 특허법원에 항소하면서 비장의 무기인 자신의 찰떡파이 레시피를 증거로 제시하고 C식품이 자신들의 기술을 훔쳐 모인출원해 특허등록을 받은 무권리자에 의한 부당한 특허권리 취득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청구취지를 추가했다.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이 특허를 받기위해서는 발명이 완성된 것이고 신규성, 진보성 등 기술적 등록요건을 갖췄을지라도 그 특허발명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발명을 한 자”와 그 “승계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출원된 것이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C식품의 특허발명에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S식품은 해당 기술의 개발을 하면서 2000년경에 원료 및 배합비, 제조방법 등에 차이를 두어 품질을 개선하고, 종전 10주 정도에 불과하던 보존기간을 5개월 정도로 연장하는 영업비밀을 개발하였고,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외부 유출을 금지한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원은 특허등록을 받은 C식품의 연구개발자가 2001. 3. 경부터 S식품의 연구개발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인 ‘초코찰떡파이’의 원재료 및 배합비 조정, 제조공정 관리 등 개발업무를 총괄하였고, 당시 회사에서 개인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노트북 컴퓨터에는 그가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초코찰떡파이 배합비율표 등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고, 이후 2003. 6. 퇴사한 후 2004. 9. C식품에 입사하여 노트북에 저장된 S식품의 떡 생지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출원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라 판단했다.

영업비밀은 비밀보장이 생명

하지만 이 경우에도 특허출원한 무권리자가 영업비밀을 빼내갔다는 입증을 통해 모인출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나 성립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찰떡파이 기술 원조전쟁에서 S식품은 C식품의 레시피 특허를 무효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기술개발 원조로 인정받는 대신 비밀보장을 생명으로 하는 자신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이제 찰떡파이 레시피 특허도 영업비밀 보호도 모두 법적 효력을 잃게 되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기술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식품외식분야에서는 기술개발 결과를 특허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적절히 보완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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