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국내 외식업 종사자의 조리·경영·서비스 측면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주)한국조리사관학교, (주)한솔요리학원, 한국예술직업전문학교 등 6곳이다.
이들 기관은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과 설비,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들 기관에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교육 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전국 지역별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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