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 국내 대중음식점의 위생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적으로 70만 개에 이르는 대중음식점의 위생관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총인원 3천 여 명으로는 감당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HACCP 등의 제도도 대부분 영세한 규모인 업소들의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무대책으로 방치할 수도 없다. 이것이 행정당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일 것이다.
행정당국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않고 HACCP 적용도 어렵다면 결국 대안은 자율적인 관리밖에 없을 듯하다. 자율적 관리라고 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방법은 인증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HACCP 제도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기준이나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고도 업소들이 채택 가능한 (가칭)‘대중음식점 위생안전관리 프로그램’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이를 채택한 업소에는 각 지자체가 ‘위생안전 업소’라는 인증마크를 부착해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어렵다면 중앙정부와 역할 분담을 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음식점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달라도 유형 면에서는 크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업태별, 업종별 표준모델을 만들어 보급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채택한 업소의 인증 지정과 사후관리만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율적 제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민간 전문기관이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표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를 활용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전국적으로 3500억원이나 모여 있지만 활용도는 매우 낮다. 기껏해야 음식점들의 화장실 시설 개보수 자금 용도 등으로 저리로 대출해주고 있는 정도다. 식품-외식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거둬들인 과징금인 만큼 식품-외식 업체들의 위생안전 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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