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와 퇴직금중간정산의 제한
퇴직급여제도와 퇴직금중간정산의 제한
  • 연봉은
  • 승인 2012.07.0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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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실시하였다.

퇴직금 적립금을 기업들이 잘 적립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보장에 문제가 발생하자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제도를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로 1996년 추가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자 정부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신설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중요한 수단으로 법을 규정하고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게 규정하였다.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7월26일부터 시행

즉,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형태로 지급하게 하는 퇴직연금제도 등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규정하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한편 개인형퇴직연금제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55세 이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한 경우 받게 되는 일시금을 납입하게 하거나 안정적인 노후재원 마련을 원하는 근로자나 소득기반이 고르지 못한 자영업자 등이 스스로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 추가적으로 노후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2011.7.25. 전부 개정하여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강제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선택 폭을 확대하였다.

셋째,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와 추가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신설하였다.

넷째, 퇴직 전 퇴직금중간정산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노후보장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법 개정의 중요한 초점은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억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는 애초 기업의 퇴직금 적립금이 경영사정의 문제로 부족하여 퇴직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 12월 말에 신설하였으나, 이로 인해 퇴직연금제도를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선호하지 않고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금중간정산을 제한하여 퇴직금제 고수 풍토를 퇴직연금제로 이행하는 추세로 유도하고자 한다.
즉,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부담(1회에 한한다),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실시, 천재 또는 지변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8조 2항에서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벌칙 조항 등이 없어서 다소 실효성은 의심된다.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로 이행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한 태도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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