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기업간 분쟁, 제살 깎아먹기 ‘심각’
프랜차이즈 기업간 분쟁, 제살 깎아먹기 ‘심각’
  • 김성은
  • 승인 2012.07.1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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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미투 브랜드 분쟁 등 기준 마련 시급
프랜차이즈 기업 간 분쟁사례가 다양해지고 빈도 역시 늘어나고 있어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맹시스템이라는 유무형의 가치가 얽혀있는 프랜차이즈산업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은 불가피한 요소다. 그중에서도 일반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분쟁은 가장 흔하고 일반적 사례인 만큼 다양한 법적 판례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원조 대 프랜차이즈 기업, 혹은 기업 대 기업의 분쟁은 그 분쟁발발의 빈도에 비해 변변한 기준이나 해결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다.

‘신길동매운짬뽕’을 운영하고 있는 (주)이엔컴퍼니는 최근 원조 관련 분쟁으로 매장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엔컴퍼니는 신길동매운짬뽕을 론칭해 프랜차이즈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매운짬뽕을 개발한 ‘원조’ 사장에게 기술이전과 브랜드 가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업 파트너로서 함께 가맹사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경영방침에 대한 시각 차이로 각자의 노선을 걷게 되면서 원조 사장은 신길동에 위치한 기존 매장만을 계속 운영 하는 것으로 하고, 가맹사업은 이엔컴퍼니가 진행하기로 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과정은 논의를 거쳐 철저히 합법적으로 진행했으며, 상도나 윤리적으로도 명확하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조매장을 방문한 일부 고객들을 통해 ‘가맹점은 가짜’라는 소문이 돌게 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프랜차이즈 가맹전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회사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원조집을 따라한 아류브랜드, 혹은 힘없는 개인을 상대로 기업이 횡포를 부린다는 오명을 갖게 돼 억울하다”며 “브랜드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소문의 출처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생각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해당브랜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법적인 절차 대신 직영점의 매장 입구에 관련 내용을 정리한 안내문을 붙여 놓았다.

새롭게 론칭한 브랜드를 그대로 카피하는 일명 ‘미투 브랜드’ 관련 기업 간 분쟁도 치열하다.

다브랜드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식기업 (주)더본코리아의 경우 브랜드를 론칭 하자마자 메뉴는 물론, 인테리어나 전반적인 콘셉트를 그대로 차용하는 아류 브랜드가 나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브랜드 카피와 관련해 법적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사안으로 인한 피해도 피해지만, 해당 분쟁은 특정 기준이나 판례가 없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므로 제살 깎아먹기 식이라는 생각이 대부분이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분쟁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아지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담당 정부기관이나 단체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fresh017@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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