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중기적합업종 지정 신중해야
외식업, 중기적합업종 지정 신중해야
  • 관리자
  • 승인 2012.08.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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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외식업도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1차 접수 대상 품목은 서비스업 표준산업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식 음식점업’을 비롯해 ‘비알콜 음료점업’ 등 음식점업 17개 업종이 포함돼 있다. 음식점업 17개 업종이 포함돼 있다면 서비스업 표준산업 대분류상 거의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속해 있는 업태는 셀 수 없이 많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음식점업에서부터 카페, 각종 주점, 이동식 포장마차, 분식점, 제과점, 치킨·피자·햄버거전문점 그리고 출장음식서비스, 무도 유흥주점과 카바레, 나이트클럽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업종 중 어느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가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 있는 외식 대기업 육성 필요

물론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할 때 주요 고려 항목을 발표한대로 △제도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중소기업 성장 가능성 △부정적 효과방지 등 4개 대항목과 외국계 기업 진입 가능성 등 12개 세부항목을 정하며 신중을 기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지정 방식 역시 5단위 업종(간이과세 기준 연간 4800만원 이하) 품목의 경우 진입 자제, 확장 자제, 사업 철수, 사업 이양 등으로 구분하고 3~5단위 업종 품목은 사업 영역 조정과 동반성장 역할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했지만 서비스업의 특성상 변형과 융합이 가능하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할 경우 소상공인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식품·음식업(표준산업분류에는 외식업이 아닌 음식업으로 표기돼 있다)을 육성해 한식세계화 및 국가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음식업은 지금까지 중소기업 혹은 자영업자들의 영역이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음식업 등 서비스 업종까지 손을 대야 하느냐는 지탄도 없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양적성장과 질적 성장을 함께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재점검·보완 시급

한식의 세계화를 위하고 국내 외식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을 대거 육성해야 한다. 농식품부가 오는 2017년까지 경쟁력 있는 외식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정책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동시에 그동안 피땀 흘려 키워놓은 외식기업 혹은 외식프랜차이즈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사업을 철수시키거나 사업 확장을 자제 혹은 진입을 자제시킨다면 그 기업의 지속성장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재의 규모도 축소시켜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자칫하다가는 기업 규모를 축소시킴으로 인해 직원의 감축, 나아가서는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생계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외식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동시에 현재로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도 많다. 다시 한 번 중기적합업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는 한편 외식관련단체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질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조정협의체의 운영 등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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