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 3개사, 불법파견 시정조치
단체급식 3개사, 불법파견 시정조치
  • 연봉은
  • 승인 2012.08.13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그린푸드·CJ프레시웨이·이씨엠디, 과태료 28억6천만원 부과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이씨엠디 등 국내 주요 위탁급식기업들이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의 조리원 및 조리보조원을 실질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9개사 중 사내하도급 활용 업체 5개사의 10개 급식업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감독은 단체급식 9개사 중 사내하도급을 활용하지 않은 아워홈,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삼보유통, 신천 등 4개사를 제외한 현대그린푸드, 삼성에버랜드,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이씨엠디 등 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중 현대그린푸드 2개 식당, CJ프레시웨이 2개 식당, 이씨엠디 1개 식당 5개 급식업소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됐다.

업체별로는 현대그린푸드가 560명으로 가장 많았고, CJ프레시웨이가 130명, 이씨엠디가 9명이다.

고용부는 이들 식당의 하도급근로자 699명에 대해 원도급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 1인당 1천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총 28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일 이후 개정된 파견법상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불법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번 감독은 6~7월에 실시돼 2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현행 파견법상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의 하청근로자는 원청업체가 직접 업무지휘 및 관리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불법파견’으로 간주하고 있다.

파견과 도급의 가장 큰 차이는 지휘명령 체계다.

고용노동부의 김창환 사무관에 따르면 현행 파견법상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고용한 ‘하청근로자’는 원청업체의 지휘 및 명령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원청업체가 하청근로자를 업무지휘 및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나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원청업체가 고용의무를 져야하기 때문에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도급계약을 통한 하청근로자 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하청업체의 하청근로자를 원청업체가 업무 지시 및 관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관리자에게 문의해 간접적으로 하청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다. 일부업체에서는 하청업체가 관리자를 현장에 파견해 하청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