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외식 사업장과 4대보험 실무
[외경시론] 외식 사업장과 4대보험 실무
  • 관리자
  • 승인 2012.08.1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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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적인 방법으로 각 개인의 사회적 위험 부담으로부터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4대보험 제도이다.

국민의 질병·부상의 위험부담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의 국민연금제도,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1에 필요한 급여 실시의 고용보험제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등은 공적 보험으로 모든 국민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강제적으로 가입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본인 부담의 보험료 납입을 회피하고 보험의 혜택을 보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추후에 보험료를 추징당하고 진작 보험 혜택은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4대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무적 대응이 필요하다.

외식산업과 관련된 각 보험제도의 신고와 보험료 납입 등은 각 보험제도의 취지와 관할 기관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4대보험 가입 대상

① 의무 가입대상 사업장 ;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모든 4대보험 가입 대상이다. 사업장의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외식산업의 사업장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연 가입대상 사업장이다.

② 가입신고 ; 고용·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할 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나, 국민연금은 사업개시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의 15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가입 적용 대상 ; 고용·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원칙이지만,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적용)와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적용제외 된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사용자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사업장의 모든 연령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적용대상이 되지만,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 제외된다.

④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대하여는 가입 적용 대상 사유 발생 또는 소멸의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은 가입 적용 대상 사유 발생 또는 소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보험료 신고 납부 ;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해서 징수하며, 국민연금은 근로소득(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를 보수월액에 5.8%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장기요양보험료를 보험료의 6.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는데 사업의 보수 총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부분은 자기의 보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수 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4대보험의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하며, 미납한 경우에 연체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기 때문에 외식산업의 사업장에서 이점을 잘 유념, 원천징수 납입하여 피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험가입신고 등은 각 공단에서 받고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 되는 등 다소 복잡하고 번잡한 업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통합징수포털사이트(http://si4n. nhic.or.kr)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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