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칼럼>식품소비자의 특이성과 맞춤식품
<식품칼럼>식품소비자의 특이성과 맞춤식품
  • 관리자
  • 승인 2012.08.20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은 약품과 같이 일방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몇 년 전에 연구과제 결과 발표회에 때 일어났던 일이다.

그때만 해도 식품분야에서 기능성연구 등 바이오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건강기능이라든지 유전자 등에 대한 연구 평가회를 하면 의례적으로 약대 교수들을 평가위원으로 모시곤 하였다.

물론 초빙된 약대교수들이 갖고 있는 업적들이 식품을 연구하는 교수들보다 연구업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본인이 맞춤형식품 관련 연구결과 발표를 하던 중 식품은 소비자의 특성에 맞게 맞추어야 함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만 흔히 말하는 효과가 있어도 그 시장을 타킷으로 한다면 식품으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더니 평소 알고 지내던 약대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하는 듯이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격렬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거기에 식품을 전공하는 일부 과학자들도 약대 교수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평가받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당시에 본인이 식품과 약품의 차이를 설명하려 해도 그들은 들으려하지도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약품으로 시장에 나오려면 그 임상효과나 다른 실험에서 거의 100% 효과가 있어야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약품의 특성상 10%나 1%에게만 효과가 듣는다면 이는 폐기대상이고 이러한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면 허위광고이고 과대광고란 개념이 머리에 꽉차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으려고 했던 것 같다.

본인의 이야기는 1%, 즉 대한민국 인구의 40만명에게 특이적으로 식품으로서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 시장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충분히 설명될 때만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식품은 대한민국 인구 1% 또는 10%, 즉 40만명 크게는 40만명만 대상으로 마케팅해도 충분히 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약품에서는 없는 일이다.

그들은 이러한 식품의 특성을 이해 못하고 식품 연구하는 사람들에 상대적 우월인식에 빠진 나머지 식품도 약품과 같아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약품은 질환 치료에 있어서 열명 중 아홉-열명 효과가 없다면 그 약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 기능성 측면에서는 서너명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없더라도 폐기해야할 일이 아니다.

‘왜 서너명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효과가 없는지?’를 소비자의 체질적, 생활습관적, 관습적, 문화적 특이성에 견주어 과학적으로 분석된다면 그 특이적 그룹을 대상으로 새로운 식품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맞춤형식품 시장이다.

그들은 약품에는 없는 소비자의 맛, 감성, 습관, 문화, 체질 등이 식품에는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나머지 식품도 약품과 같이 ‘하면 된다’는 착각에 빠진 경우가 많다.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맞춤형 약품은 있을 수 없고 맞춤형 식품만이 있을 수 있다.

분명 약품의 선택권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있다. 하지만 식품의 선택권은 대부분 식품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

만일 의사가 그 약품에 100%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이 처방하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지만 식품은 100% 효능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소비자가 이왕이면 효능 있다고 일부라도 알려졌다면 이를 선택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소비자의 권한이다. 식약청의 과대광고에 대한 개념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식약청은 이것도 일방적으로 규제하려 든다.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이다.

이러한 연유로 약대 교수들 중심으로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단편적으로 기능성식품이 질환 예방적 차원에서만 기능만을 표기하도록 한다든지, 인간에 효능도 질환의 치유효과를 배제한 것이라든지, 인체시험 피험자 대상도 환자는 제외하고 건강인이나 준건강인을 대상으로 한정지어 식품의 역할을 차단한 것이라든지, 암 치유효과를 배재한 것 등 개정해야 할 부분이 수 없이 많다.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한 약사나 약대 교수들은 극렬히 반대할 것이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선택의 판단이 되는 과학적인 정보는 정확히 주어야 책임이 있다. 진정한 맞춤형은 식품에만 있고 약품에는 없다.

식품소비자의 특이성을 잘 파악하여 소비자의 니즈, 체질, 습관, 문화에 맞는 맞춤형식품이 나온다면 그 식품시장이 커질 것이다. 식품산업은 제약산업보다도 훨씬 큰데도 그들에게 언제까지 그리 끌려다냐야 하는가? 규제에 대항할 수 있는 힘과 전문성을 키울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