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국가지식재산위원회’
<외경시론>‘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김상우
  • 승인 2012.08.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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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윤종웅)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7월 28일 새롭게 출발한 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제화 되었다. 지식재산권으로서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관장하는 특허청과 저작권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식물신품종 보호제도를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각 분야에 분산된 지식재산권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일본이 10년 전에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 고이즈미 총리가 친히 본부장이 되어 지식경제 강국을 표방하며 2003년 ‘지적재산전략본부’를 발족한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일본은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범정부 차원의 지적재산입국을 표방하며 강력한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경제 불황과 주요 기업들이 혁신기술 도입 의사결정에 실기하면서 그리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미국의 애플사가 창의력의 결정체인 아이폰을 출시하자 이에 맞서 삼성전자가 갤럭시S 제품을 출시했고 선두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동원한 상호 견제에 나서고 있다. 이제 세계 경제는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기업이나 국가의 부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 각국은 개인이나 기업의 창의력을 보호하고 산업화하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다.

혁신도입에 실기하지 않아야 성공

농림수산식품분야에서도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호 법령에 의한 산업활성화 정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행돼 왔으며 그 대표적인 제도가 신품종 종자를 보호하는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이다.

일본의 경우 1978년 품종등록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종자 육성권자들에게 특허권과 같은 독점적 권리를 주어 종자산업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20년 지난 후에야 종자산업법을 만들 민간종자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IMF 경제위기에 ‘흥농종묘’ 등 금싸라기같은 종자회사들이 외국회사들에 모두 넘어가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그런데 2003년 일본의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 수립한 지식재산전략추진계획에 첨단종자산업육성 등 농림수산식품 분야 지적재산권 보호 대책이 들어 있었지만, 이와는 별도로 2006년에 ‘농림수산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일본의 농림수산물, 식품에 관한 가치있는 정보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현장에서의 기술 노하우, 유전자원 및 식물신품종 보호, 브랜드화된 농산물의 명칭, 지역 고유의 식문화 등을 귀중한 지적재산으로 파악하여 일본 농림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실무적으로 실행할 기관의 설치를 필요로 한 것이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미래를 예측한 것인지 최근 기후변화와 인구증가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한편, 위생적인 고품질 식품외식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함은 물론, 국가적인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다.

‘농림수산지적재산본부’ 설치 필요성

우리 정부도 중요성을 깨닫고 올해초 농림수산식품분야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을 기획하고 주관할 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임무를 부여하여 점차적인 전문가 육성 및 지원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이 특허, 상표 등 전통전인 산업재산권은 물론,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종자산업법,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지리적표시 및 원산지 표시 등으로 보호종류도 다양하고, 일반 공업 분야와 달리 생명체를 다룬다는 특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도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21개 유관기관 광범위하게 업무가 분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한 기관의 부서에서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2006년 일본의 ‘농림수산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에 비해 또 실기한다면, 우리가 참담하게 겪었던 ‘종자산업의 위기’와 같은 위기가 다시 올까 우려된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식품과 동의보감 등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호하고 산업화해야 할 지적재산이 어느 나라 보다도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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