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요내용은 자동식기세척기에 사용하는 세척제의 사용구분 재분류 및 헹굼보조제(린스)의 규격・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 이번 개정고시안에 대해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업소용 세척제는 정부의 단속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봐서 앞으로 제품이 규격대로 만들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품의 적합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성적서 등을 발행할 기관이 정해진다든지 하는 사후단속에 관한 대책도 개정안과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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