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 관리자
  • 승인 2012.09.1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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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주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및 음주규제 강화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 캠퍼스, 의료기관 등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며,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버스, 지하철, 학교 주변지역과 옥외에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데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음주금지가 아닐까 한다.

대학시절의 음주는 처음 신입생과 선후배 간의 어색함을 풀어주는 데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며, 사실상 대학생 시절 가장 많은 음주를 했다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음주를 빼놓고서는 대학시절을 얘기할 수가 없다.

하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일어나는 음주관련 사건사고 등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기도 하다. 한 대학생이 신입생 MT 도중 과음을 한 선배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라든가 ‘사발식’을 하다가 적정 음주량을 초과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이제 별로 놀랄일도 아니니 말이다. 음주 관련 신고는 연간 36만건에 달하며, 경찰업무 중 27% 이상이 이를 해결하는 데 소모된다고 한다. 또 범죄의 18%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되며, 살인·강간과 같은 강력 범죄도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일어난다.

이에 따라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이미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법률을 적용시키고 있다.

‘보드카’로 유명한 세계적인 알코올 소비국 러시아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는 만연화 돼 있는 상태로 해마다 4만 명의 러시아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러시아 북서부에서 음주 상태의 조종사가 몰던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객 47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음주로 인한 폐해를 ‘국가 재난’으로 지목하며 ‘음주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옥외 광고는 물론 TV와 라디오뿐만 아니라 잡지와 온라인 미디어 등에서도 술 광고를 금지했다. 술 판매 시간을 제한함과 동시에 보드카에 대한 세금을 3년 내 4배 올리는 등 판매 억제책도 마련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세계 13위에 랭크됐으며, 상대적으로 도수가 높은 증류주 소비량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알코올 소비량이 높다는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과음으로 인해서 각종 성인병을 유발함은 물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면 국가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알코올 중독을 야기하며 가정파탄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아무리 법으로 규제를 하고 강제성을 띤다하더라도 국민건강이라는 대명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단지 법으로 존재하는데 그칠 뿐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강제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 조성이 먼저이지 않을까. 국민들 스스로 선진 국민의식을 갖고 건강한 음주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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