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외식산업과 노동법상의 휴가
<외경시론> 외식산업과 노동법상의 휴가
  • 관리자
  • 승인 2012.10.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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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희 win-win노사관계연구소 소장, 법학박사·공인노무사·한경대 겸임교수
노동법상의 휴일, 휴가 기준 등에 관하여 일반 시민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법상의 휴일에는 ‘주휴’와 ‘근로자의 날’만이 휴일인데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674호)의 관공서의 공휴일이 달력상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보니 공휴일이 곧 노동법상의 휴일인 줄 착각한다.

이와 같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휴가제도이다. 노동법상의 휴가와 일반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휴가제도를 혼돈하는 것이 있다. 금회에는 휴가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노동법상의 휴가에는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연차휴가’,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와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서 인정되는 각종 경조사 휴가와 특별 휴가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약정에 의해 인정되는 약정휴가이지 노동법에서 강제하는 법정휴가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약정휴가는 개별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약정에 의해 그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정휴가는 노동법에서 강제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와 1년 미만 계속근로한 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로 구분할 수 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 가산되는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계속 근로한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자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월 개근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 개근에 따른 연차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회사의 규정)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수당 목적으로 휴가 사용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규정을 두고 있다.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는 생리를 하는 여성에게 월 1일 인정되는 휴가로서 과거에는 유급휴가였으나 현행법에서는 무급휴가이다.

‘출산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휴가는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부여하여야 하는 휴가를 말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지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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