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창업컨설팅사 대책 마련 시급하다
악덕 창업컨설팅사 대책 마련 시급하다
  • 관리자
  • 승인 2012.10.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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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호 사설
창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상가임차권 매매 등을 광고하면서 예상수익을 크게 부풀리거나 창업비용을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창업컨설팅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창업컨설팅사들은 객관적인 기준없이 일부 점포를 ‘추천 점포’ 혹은 ‘프리미엄 점포’로 광고하거나 심지어는 유명언론사에서 유망 우수업체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광고을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3천만원을 투자하면 월 400만~5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1억원을 투자하면 월 수익 1천만원 이상 보장한다는 등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광고를 일부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광고해왔다. 이들은 대부분 대형 상가의 임대 매물이나 푸드 코트 혹은 복합쇼핑몰의 상가들이다. 이처럼 창업희망자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도록 허위·과대광고를 한 창업컨설팅사들이 이번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적발됐다.


창업컨설팅 피해자 구제 방법 전무

창업컨설팅사들은 지난 2010년부터 베이비부머들이 퇴직을 시작하면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소비자들의 창업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창업컨설팅사는 부동산 중개와 유사하게 상가 임차권 매매를 중계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창업컨설팅사는 부동산 중개사와 달리 자격증도 없으며, 허가는 물론이고 신고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걸고 자격도 없는 이들이 창업을 자문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또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 이뤄지면 법적으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만 창업컨설팅 업체는 수수료 상한이 없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이뿐 아니라 매도자가 원하는 매매가격보다 임의로 올려 받아 그 차액을 착복하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이번에 적발된 창업컨설팅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허위광고를 했다고 홈페이지에 공표하라는 조치만을 받았다. 그 이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계약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의 면허취소 혹은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창업컨설팅사들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건전한 컨설팅으로 창업자에 도움줘야

최근 KB금융지주연구소가 지난 2002년부터 올 7월까지 10년 동안 KB국민카드 가맹점 583만 곳을 분석한 결과 “창업자의 47%가 3년 이내에 폐업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또 “지난 10년간 연평균 37만명이 신규창업에 참여했지만 34만명이 휴업하거나 폐업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창업희망자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잘못된 선택은 자칫하다가는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창업컨설팅사와는 달리 건전하게 창업컨설팅을 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이들 견실한 창업컨설팅사들은 주 업무가 점포의 매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위한 입지나 콘셉트의 선정, 또는 창업에 필요한 전체적인 사항들을 도와줘 창업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창업컨설팅사들이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 소개를 주로 하는 창업컨설팅사들에게는 다른 명칭을 사용토록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 창업을 하면 10곳 중 8~9곳은 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을 하는 것이 녹록치 않기에 창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700만 명에 이른 베이비부머들이 속속 퇴직을 시작하면서 창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창업희망자들이 더 이상 허울뿐인 창업컨설팅사들의 농간으로 인해 절망의 늪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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