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스프 발암물질 검출, 불편한 진실?
농심스프 발암물질 검출, 불편한 진실?
  • 김상우
  • 승인 2012.10.30 0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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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안전에 문제 없지만 제품 회수”
지난 23일 농심스프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MBC 뉴스데스크의 단독보도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네티즌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BC보도를 신뢰한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무런 정보 없이 농심라면을 섭취했다는 불쾌감을 드러낸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안전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식약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갖은 이유를 붙인 MBC의 의도가 다분히 악의적이라는 해석이다.

MBC는 식약청이 지난 6월 우동이나 국수의 국물맛을 내는 가쓰오부시 제조업체 (주)대왕에서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돼 보관 중이던 제품 3t을 전량 폐기처분한 사실과 함께 폐기되기 전 상당량이 농심스프 납품 계열사에 공급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또한 식약청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농심스프를 자체 조사해 벤조피렌이 검출됐음을 밝혀냈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농심 봉지라면 ‘얼큰한 너구리’와 ‘순한 너구리’, 용기라면인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 등 6개 제품의 스프에서 벤조피렌이 1㎏당 최소 2.0에서 최대 4.7㎍(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고, 이는 식용유와 어류의 1㎏당 허용기준치인 2.0㎍보다 많아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MBC의 이러한 보도를 두고 △벤조피렌은 훈연 및 가열공장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며 △30개 제품 벤조피렌 함량 검사 결과 불검출~4.7ppb로 나타나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 이하)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고 △해당 제품 섭취로 발생되는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평균 0.000005㎍을 섭취하는 수준으로 조리육류의 벤조피렌 노출량보다 1만6천배나 낮은 수준이라는 해명자료를 곧장 발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원료에는 별도의 기준치가 있지만 라면스프와 같은 완제품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준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원료와 완제품을 단순 비교하기엔 다소 무리”라고 말했다.

농심도 MBC보도에 대해 식약청과 비슷한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식약청과 동일한 입장이며 지난 6월에 문제가 된 스프를 한국식품연구소에 분석 의뢰했을 때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통보받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국회보건복지부 소속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심제품의 벤조피렌 검출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대다수의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정감사를 앞둔 보여주기식 폭로라는 지적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스프에 대한 발암물질 검출 기준도 없는데다 안전성에 대한 사실관계도 따져보지 않은 채 단순히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문제를 크게 부풀렸다”며 “일단 이슈를 만들고 보자는 심산이나 이러한 표퓰리즘적인 발언은 국민 먹을거리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난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5일 이희성 식약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 등에게 집중적인 추궁을 당하자 문제가 된 농심제품 일부를 회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일 브리핑을 통해 “원료는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스프 등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소량이 남아 있는 것이 건강에 위해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나머지 제품도 회수한다”며 국정감사에 떠밀려가는 인상을 줬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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