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식품’ 특허 (1)
‘기능성식품’ 특허 (1)
  • 관리자
  • 승인 2012.10.3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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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지식재산권법 중 특허법은 신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법인데, 발명한 자에 대하여 특허청에 그 발명을 상세히 기재하여 특허출원을 한 자에 대하여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성 등 일정 요건을 심사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적 실시권, 즉 특허권(Patent Right)을 부여한다.

최근 중요 산업으로 떠오르는 식품외식산업의 신기술 개발, 특히 ‘식품’ 발명이 특허로 보호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특정한 기능성이 부여된 ‘건강기능성 식품’이 특허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허법에서는 특허보호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 대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기계, 전자통신기기, 화학제품이나 의약, 식품 등 물질과 그 제조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되나 수학공식이나 순수한 경영비법 등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식품의 기능성과 관능적 효과 기재

특허청에서는 ‘식품’ 발명의 특이성을 인정하여 ‘식품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식품분야에서 관련 기계기구나 첨가물 등이 특허됨은 물론이지만 인체에 흡입되어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는 ‘식품자체’도 특허될 수 있는데 “식품이라 함은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한 영양성분의 섭취목적으로 인간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물을 의미하며, 농ㆍ축ㆍ임ㆍ수산물을 그대로 유통하는 신선식품과 이들의 원료를 제조ㆍ가공 처리하여 저장성, 영양성, 기호성 등을 높인 가공식품을 포함한다. 기호물을 포함하되,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조식품, 기능성 식품, 영양제, 보조제 등 기능성을 강조하는 ‘건강기능성식품’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지칭한다. 다만, 표현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닐지라도, 용어의 실체가 상기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다”라 하고 있다.

특허청 심사실무에 따르면 물질의 용도 발명으로서 ‘의약품’과 ‘식품’을 명확히 구별하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과 ‘기능성 식품’을 구분하여 그 심사기준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심사기준에서는 식품의 특성상 공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섭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식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식품의 관능적 효과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적 효과에 관한 기재방법,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용도 한정에 관한 사항 등 식품분야 심사실무에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사항을 판단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관능적, 기능적 효과를 발휘하는 식품 및 이를 제조ㆍ가공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의 경우는 그 효과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식품특허로 그 효과가 적절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발명의 효과가 형식적으로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내용으로부터도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와 특정방법에 의해 얻어진 측정치가 발명의 효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측정방법이 불명료하여 발명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발명의 효과로서 기술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제적인 효과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기능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재료들의 공지의 효과만을 기재하고 있거나 발명의 효과를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실제 발명에 의해 제조된 물에서 목적하는 효과가 얻어졌음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거절이유가 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높여야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작물이 부창출의 근원이 되고 있어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권법은 회사경영이나 상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법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식품외식산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식품외식분야에서도 돈을 벌기위해 사업을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간에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 IPR 또는 IP 라함)을 모르면 험난한 경제 환경을 헤치고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사회와 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인물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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