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원칙 없는 정책
식약청의 원칙 없는 정책
  • 관리자
  • 승인 2012.11.0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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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호 사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원칙없는 정책으로 인한 발암물질 라면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식약청이 농심의 일부 라면을 회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과 불안이 증폭되는 한편 식품 수출에도 비상이 걸리게 됐다.

식약청은 지난 10월 23일 MBC가 일부 라면수프의 원료인 가쓰오부시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해당 원료가 들어간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벤조피렌 검출 량이 0~4.7ppb로 가쓰오부시 허용기준인 10ppb 보다 낮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수준이어서 유통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라면 스 프에 벤조피렌 기준치를 별도로 두는 나라도 없으며 이번 농심라면 스프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노출량은 라면를 평생 먹는다 해도 인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월 24일 이희성 식약청장은 국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 등에게 집중적인 추궁을 당하자 문제가 된 농심의 너구리라면 등 일부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방침을 정하고도 식약청은 “벤조피렌이 스프 등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량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건강에 위해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나머지 제품을 자진 회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무책임한 식품 안전정책 불안 증폭

식약청의 이번 발표는 법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조사도 없이 기업의 제품을 일방적으로 회수 조치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말 이번에 검출된 벤조피렌이 소량이며 인체에 위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국회의원 아니라 그 이상의 압력이 있어도 식약청의 식품안전에 대한 잣대를 기준삼아 끝까지 원칙을 지켰어야 했다.

아침, 저녁으로 기준도 원칙도 없이 변하는 식약청의 식품안전정책으로 인해 식약청의 권위와 위상의 추락은 물론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되었다. 어디 이 뿐인가. 기업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국가적으로는 우리 식품산업의 해외 신인도를 떨어뜨려 결국 식품 수출에도 적신호를 가져오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

벤조피렌은 화석연료나 유기물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담배연기는 물론이고 숯불구이, 훈제식품, 볶은 견과류, 각종 식용유에서도 검출될 수 있으며 유해 물질이기는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할 수 있어 국내는 물론이고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식약청은 소량의 벤조피렌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안전성에 관한 사실조차도 검증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암물질 검출 사실만 부풀릴 일은 더욱 아니다.


식품수출 치명타, 국가 이미지 실추

그동안 우리는 식약청의 무책임한 식품 안전정책과 언론의 침소봉대(針小棒大)식 보도로 인해 소비자는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업계는 선의의 피해를 넘어 파산에 이르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4년 불량만두 사건과 공업용 우지 라면 파동, 포르말린 통조림, 기생충 김치사건 등이다. 처음에는 엄청난 사건인양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부풀려졌지만 결국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해당 업계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감당하기 힘든 처참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식약청은 늘 잊고 있다.

지난 불량만두 사건 파동의 경우에도 만두공장을 운영하던 경영주가 자살했고, 일부 기업은 회생하지 못한 채 파산한 기업도 여럿 있었다. 포르말린 사건 때도, 기생충 김치 사건 당시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벤조피렌 사건 역시 대만, 홍콩, 중국, 일본 등 한국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서 이미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식품 수출에게까지 치명타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다. 농심은 신라면을 중심으로 세계 80여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기업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치명타를 입는다면 국가의 이미지까지 실추되는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

더 이상 식약청의 원칙 없는 정책으로 국민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증폭되거나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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