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관리 “시장 자율에 맡겨야”
식품 이물관리 “시장 자율에 맡겨야”
  • 김상우
  • 승인 2012.11.1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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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예방 불가능 … 지나친 규제 독으로 돌아와
이물혼입 철저한 원인조사·가이드라인 개발해야
▶ 지난 5일 여의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식품 이물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현행 식품이물관리제도는 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많아 시장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식량안보세미나 ‘식품 이물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 블랙컨슈머를 양산하고 소비자들의 오해를 증폭시켜 식품업체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는 식품 이물관리제도에 대한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식품 이물관리를 놓고 정부와 업계, 학계가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산학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현재의 식품 이물관리제도가 소비자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와 식품업체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보다 객관적이고 주도면밀한 이물관리제도가 재정립돼야한다는 논지로 의견이 모아졌다.

신경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10년 의무보고제를 도입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한 번 정도 뒤돌아보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물관리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는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최동미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장은 “이물발생 의무보고제 시행 이후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벌레, 금속, 곰팡이, 플라스틱, 유리 순으로 이물 보고가 나왔다”며 “이물발생을 줄이기 위한 식품업체들의 시설투자와 기술력 강화, 식약청 및 지자체의 이물혼입 원인조사와 개선조치가 병행되면서 과거보다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식약청은 표준화된 조사기법과 규정, 조사사례 등을 각 기관들과 공유하고 이물혼입의 철저한 원인조사와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적 이물관리 기반을 마련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이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영식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재 보고되는 이물발생의 경우 3천 건은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다”며 “현장 확인을 아무리 해도 대부분 원인이 불명확한데다 추적까지 불가능해 원인규명을 밝혀내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입해야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물관리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식품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물관리는 업체자율화에 맡겨두고 위해도가 높은 분야만 행정당국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양승룡 고려대학교 교수는 “소비자 3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 이물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후 소비자들의 소비행태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해당 식품과 제조사뿐만 아니라 해당 식품군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충격 형태와 회복 시간은 식품종류와 이물종류에 따라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 이물관리는 업체 자율관리 중심으로 유도하고 매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이물 방지를 위한 투자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후 곧바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송성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은 “단발성 이물이 발견되더라도 식약청 홈페이지에 해당 식품이 공개되면 회수조치는 물론 자료조사도 요구받는다”며 “이러한 정책은 국내식품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블랙컨슈머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상도 중앙대 교수 역시 “해외 선진국들도 식품 이물 발생은 빈번한 일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고 위해성이 없을 경우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일은 드물다”며 “식품 이물을 무조건 보고하고 조사지침을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보고 의무화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자율로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토론회 참관자였던 유경모 CJ제일제당 상생경영팀 상무는 “신고접수 후 24시간 안에 의무 보고하는 제도는 확실한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소비자의 주장만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이물 관리로 인한 업계의 폐해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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