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외식산업과 노동법상의 휴업
[외경시론] 외식산업과 노동법상의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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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1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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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희 법학박사·공인노무사·한경대 겸임교수
외식산업에서는 시설보수를 위해 휴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노동법상 휴업수당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지만 경영상의 문제로 휴업을 한 경우에 근로자들의 임금 상실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활이 매우 불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강제하고 있다.

많은 외식산업에서 휴업의 경우에 노동법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근로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법상 휴업수당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휴업시 평균임금 70% 수당 지급

노동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1항).

이 경우의 ‘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 전체에 대한 휴업만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일부에게 한정하는 휴업도 포함되고 1일 전체의 휴업뿐만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에 한정되는 휴업도 포함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고의나 과실 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지만 사용자의 영향력 범위내에 있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한다.

예컨대 외식사업장에서 시설 보수 공사에 들어가거나 정전에 의한 일정 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명령에 의한 영업정지 등이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처분으로서 정직, 출근정지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휴업수당 금액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시로 취업하여 수입을 받은 경우에 이를 휴업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휴업수당은 강행적으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중간수입이 있더라도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법정기준을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46조2항).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감액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나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이다.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용자로서는 노력을 다해도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 ‘부득이한 사유’란 것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 외부의 사정에 기인한 사유를 말한다고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감액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의 승인 대상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것인지’가 되는 것이지 ‘감액의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재량에 따라 그 감액의 정도를 정할 수 있고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득이한 휴업시 무급휴가로 조치

그러나 휴업을 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노동법상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는 사실상 어렵다. 특히 외식산업에서 시설 보수나 영업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외식사업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무급휴가로 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근로자들은 다른 경제활동을 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고 외식사업주는 시설 보수 기간 중에 휴업수당이라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무급휴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휴업수당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동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급휴가는 노동법상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신청으로 가능하며 휴가신청서에 ‘무급’으로 휴가를 신청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된다. 휴가신청서의 특별한 양식은 없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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